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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동산 전세사기 임대인 형사 고소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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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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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인을 고소하여 검찰에 유죄의견으로 송치시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고소할 경우에는 편취의 정황으로 보이는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수사기관이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가 용이하게 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전세사기전문변호사를 찾다가 성공적인 전세사기 건 대응 및 보증금 사건 대응으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017년 12월경 의뢰인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임대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총 16억 6,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2년 1월경 재계약 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전세금은 700만 원 인상된 1억 6,2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24년 1월경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의뢰인은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주 요 쟁 점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1) 임대인은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한 2) 2022년 재계약 및 2024년 묵시적 갱신 과정에서도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면서도 이를 유지하도록 유도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 행 방 향 

전세사기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의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의 점들을 파악하여 경찰서에 편취의 고의의 근거로 제시하였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1) 부동산 전문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건물(16세대)의 보증금 총액을 약 25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근저당권을 포함한 총 채무액은 약 42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감정평가액은 29억 6,700만 원에 불과하여 만기가 되더라도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강조

피고소인은 건축주로서 본인의 건물 가치와 부채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 갱신을 유도함

2) 부동산 전문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감정가 대비 약 70% 수준인 20억 8천만 원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함. 따라서 최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권(16억 6,800만 원)이 우선 변제되면 남은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을 피력

3) 2024년경 피고소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소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했음을 시인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본인이 건축주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모순되는 점은 이례적임을 강조함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거나 반환 불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약정하였고, 2022년 재계약 및 2024년 묵시적 갱신 과정에서도 변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지하도록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거 건축주라고 진술했다가 이를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세사기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뚜렷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경찰은 임대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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