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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성추행 및 맞신고 사건 | 가해학생 학교폭력 4호 처분, 피해학생 학폭은 불인정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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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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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학교 안에서 동성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하였더니 가해학생이 맞신고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의 조력으로 상대학생들은 4호처분을, 피해학생(의뢰인)은 학폭아님 처분을 이끌어낸 사연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괴롭힘을 받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까지 반복적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가해학생들은 초기와 달리 피해학생 역시 자신들에게 폭력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과 맞신고의 진위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신체폭력과 성추행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학생들이 제기한 맞신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맞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본래의 피해 사실이 희석되거나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각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 진행방향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복적인 폭력과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신고와 관련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당시 정황,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복적인 신체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며,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 4호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가해학생들이 제기한 맞신고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학생은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맞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성추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방민현 변호사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공식 블로그에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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