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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수원상속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통해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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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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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가족의 문제는 오래된 출생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50년대 의뢰인의 부친은 친형의 사망 이후, 형수의 부탁을 받고 소외인인 조카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체류와 전쟁 직후의 혼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족관계를 그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성인이 된 뒤 별도로 일가를 창설하면서 실제 부모를 기준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명이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존재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하였지만, 과거 허위 신고로 작성된 등록부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관계 정리를 위해 법률적 해결 방법을 찾다가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요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등록부 정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 행정자료가 아니라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혈연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행정기관의 직권 정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허위 출생신고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를 제거하려면, 법원을 통해 해당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부모와 신고상 부모가 서로 달랐고, 관련 당사자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부나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미 부와 모가 사망한 사안인 만큼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전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단순히 오래된 호적 기록만 검토하지 않고, 당시 가족관계 형성 과정 자체에 대해 면밀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시 상황을 직접 알고 있던 친족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양육 및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묘비 기록, 족보 기재 내용, 친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모의 자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허위 출생신고로 형성된 가족관계는 실질적 친자관계와 다르다는 점
  • 서로 다른 등록부에 기재된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점
  • 의뢰인이 등록부 정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 부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확정이후, 의뢰인은 허위 신고를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부존재 사건은 단순 서류 정정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신분관계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특히 과거 호적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가족관계등록, 허위 출생신고, 사망한 가족 명의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지닌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수원상속변호사 사무실로,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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