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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종중토지·종중땅 분쟁, 12억원 종중 손해배상소송 사건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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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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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종중토지(종중땅)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특화된 법률대응을 통해 12억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본 사건은 종중이 보유한 종중토지, 즉 종중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약 5,000평 규모의 종중토지를 대상으로 한 13년 장기 계약이었고, 보증금은 5,000만 원, 연 임대료는 2,000만 원으로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중땅을 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약 10억 원 이상의 개발부담금을 종중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종중 재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종중 내부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고 종중은 회장을 해임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종중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쟁점은 


첫째,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종중토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종중이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외관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보이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대표권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종중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진행 방향 및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해당 계약이 종중땅에 대한 재산 처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인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장기간·대규모 종중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총회 회의록 등 적법한 권한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행정청으로부터 권원 확보 및 공사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점 등을 근거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개발부담금이 약 18억 원에 달하고, 적정 임대료 역시 계약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혀 해당 종중땅 계약이 상식과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사 건 결 과 


법원은 이 사건 종중 손해배상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고, 계약 상대방에게 대표권 부존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 1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종중은 종중토지와 종중땅과 관련하여 단 한 푼의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종중토지 분쟁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과, 종중땅 거래 시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명확히 확인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법률사무소 민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minhyun/224146417157



신뢰로운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긴밀한 소통으로 종중 재산을 지키고 종중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 종중 사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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