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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 > 실제로 법률사무소 민현에는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경매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았는데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 >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해서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 >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의 차이, 근저당권 확인 방법,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하는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 ⸻ > > 등기부등본은 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요? > >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담보대출, 압류,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 등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당시 이미 위험 신호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즉,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위한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갑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 >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 * 압류 > * 가압류 > * 가처분 > * 강제경매개시결정 > * 임의경매개시결정 > > 예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 > 또한 여러 건의 압류나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자의 재정 상태를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갑구는 단순히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니라 부동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첫 번째 확인 단계입니다. > > ⸻ >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 > 대표적인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 >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므로 을구를 통해 담보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채권최고액입니다. > > 많은 분들이 이를 실제 대출금으로 이해하지만 두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 >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약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2억 6천만 원이라면 실제 대출금은 약 2억 원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채권최고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합니다. > > ⸻ > > 근저당권이 있다면 계약하면 안 되는 걸까요? >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중요한 것은 다음 요소를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 > * 부동산 시세 >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 임차보증금 > *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 >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원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2억 6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추가로 임차보증금까지 있다면 경매 시 낙찰가격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결국 근저당권은 존재 여부보다 전체 권리관계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 > >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대표적인 사례가 다가구주택입니다. > > 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했다가 예상보다 많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 이 밖에도 실제 시세, 선순위 임차인 현황, 권리관계의 변동 가능성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즉, 등기부등본은 시작일 뿐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아닙니다. > > ⸻ > > 계약 전 권리분석이 필요한 이유 > >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 > 계약 전 몇 분만 투자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위험은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근저당권과 여러 권리가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류만 읽는 것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임대차 분쟁, 전세보증금 반환,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권리관계 분석도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리가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계약을 앞두고 권리관계 해석이 어렵거나 보증금의 안전성을 미리 검토하고 싶다면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법률사무소 민현 공식 블로그 방문하기(링크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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