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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의했는데 왜 사건이 끝나지 않나요? >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 > “피해자랑 합의했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 >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종결의 조건이 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 가정보호사건 송치, 왜 안심할 수 없나요? > > > 전과는 없지만, 처분은 남기 때문입니다. > >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과기록은 생기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 > 가정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 > 이 처분들은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거주 문제, 직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처분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 > 보호처분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보호처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 가정법원 심리,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가정법원에서는 조사관 조사, 심리 기일 출석, 의견 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 > 준비 없이 임하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항고 절차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 > Q.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송치가 되나요? > > 네. 가정폭력처벌법은 검사에게 독립적인 송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 결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송치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 > Q. 가정보호사건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 >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관 면담, 심리 기일, 의견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불필요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취업이나 자격증에 영향이 있나요? > > 형사처벌 전과와는 다르게 처리되지만, 특정 직종이나 자격 심사에서 관련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직업·자격 종류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Q. 가정보호사건에서 항고가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심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역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법률사무소 민현의 가정보호사건 대응 >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 > 가정보호사건 송치 이후 가정법원 절차 전반에 걸쳐 실제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처분 전 단계인 조사관 면담 준비부터, 심리 기일 대응, 의견서 작성, 처분 후 항고 검토까지 각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 > 합의를 마쳤어도, 사건이 종결됐다고 생각되어도,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지방법원 인근 | 방민현 변호사 > 경기 남부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전담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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