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사무소 소개
인사말
오시는 길
블로그
블로그
성공사례
성공사례
언론보도
언론보도/공지사항
상담안내
상담안내
구성원소개
구성원소개
전문센터
부동산건설전문센터
이혼상속전문센터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
기업법무전문센터
특허/상표/저작권
형사전문센터
행정전문센터
음주운전전문센터
학교폭력전문센터
사건진행조회
법률사무소 소개
인사말
오시는 길
블로그
블로그
성공사례
성공사례
언론보도
언론보도/공지사항
상담안내
상담안내
구성원소개
구성원소개
전문센터
부동산건설전문센터
이혼상속전문센터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
기업법무전문센터
특허/상표/저작권
형사전문센터
행정전문센터
음주운전전문센터
학교폭력전문센터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법률 블로그 글답변
분류
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부동산∙건설
이혼∙상속∙가사
민사∙손해배상
기업법무∙자문
형사
행정
음주운전
학교폭력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민현 형사전문변호사 방민현입니다. > >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형법은 사실인 내용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 명예훼손 관련 고소 건수가 연간 약 9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규정의 정확한 적용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 ━━━━━━━━━━━━━━━━━━━━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구조 >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의 발언이나 게시를 뜻합니다. 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 2. 사실의 적시 > 단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를 지목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습니다. > > 3. 명예의 훼손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 ━━━━━━━━━━━━━━━━━━━━ > >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요건 > >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판례가 확립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 요건 1 - 적시 내용이 진실일 것 >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세부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합치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 요건 2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 공공의 이익은 국가적, 사회적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전체의 이익까지 넓게 해석됩니다. 소비자 피해 고발이나 공직자 비위 공개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 요건 3 -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일 것 > '오로지'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공익이 주된 동기이면 부수적 사적 동기가 포함되어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실질적 보복 목적이라면 공익성은 부정됩니다. > > ━━━━━━━━━━━━━━━━━━━━ > > ⚖️ 공익성 판단의 실무적 기준 > > 실무에서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 > 1. 상대방의 공적 지위 >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는 사인 간의 경우보다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 2. 표현 방법의 적절성 > 동일한 사실이라도 선정적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생활을 노출하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 3. 발언의 맥락과 경위 > 내부 시정 절차나 적법한 신고 수단을 먼저 시도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 4. 공적 영역과 사생활의 구분 > 직무 비위 등 공적 영역의 사실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쉬운 반면, 건강, 가족관계 등 순수 사생활 영역은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 ━━━━━━━━━━━━━━━━━━━━ > > ⚖️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허위였던 경우 > > 적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였다면 형법 제310조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단순 전문(傳聞)으로는 부족하고, 공식 문서나 복수의 독립적 정보원을 통한 사실 확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위법성 조각 주장 시 실무 유의사항 > > 첫째, 입증 부담 >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측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 둘째, 증거 확보 시점 > 사실 적시 이전에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후 수집 증거만으로는 상당한 이유 주장이 약해집니다. > > 셋째, 표현의 방식과 범위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방식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공익성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반복 게시나 불필요한 실명 노출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진실을 말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표현의 목적과 방법 모두에서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사실 공개를 고려 중이라면 표현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 ■ 전화 ; 031-215-2160 > > ■ 네이버 블로그 > > https://m.blog.naver.com/edmontongirl?tab=1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