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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도집행 현장에 거동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가 있다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될까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약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관은 인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집행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채권자 입장에서도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추후 손해배상 분쟁이나 사회적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 >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62조 > >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집행관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 보호 대상이 되는 노약자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거동 불편자) > - 만 14세 미만 아동 > - 임산부, 특히 출산 임박한 경우 > - 와병 중인 환자, 정신질환자 > - 중증 장애인 > > 이 경우 집행관은 119, 사회복지 공무원, 의료진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집행을 일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단계별 진행 절차 > > 1단계. 사전 현장조사 > 집행관이 점유자 구성과 노약자 유무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통상 1~2주 소요됩니다. > > 2단계. 계고장 부착 > 자진명도 기한을 부여합니다. 노약자가 있는 경우 통상 2~4주의 여유 기간이 주어집니다. > > 3단계.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119에 사전 협조를 요청합니다. 노무 인력과 보관창고 계약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 > 4단계. 본집행 당일 조치 > 의료진 동행 하에 노약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보호자 연락 시간을 부여합니다. 건강 상태가 위급하면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5단계. 동산 보관 및 인도 완료 > 가재도구는 보관창고로 옮겨 통상 3개월간 보관됩니다. 인수가 없을 경우 동산경매로 처분합니다. > > ━━━━━━━━━━━━━━━━━━━━ > > ⚖️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 > > 첫째, 채권자도 이주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무리한 강행보다 이사비 일부 지원, 보증금 일부 선반환 합의가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됩니다. > > 둘째, 점유자가 환자라고 주장만 하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 셋째, 사회복지 공무원, 119, 의료진의 동행을 사전 신청해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 넷째, 독거노인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주거취약계층 임시거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 > > 노약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는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가능한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 >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용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 ■ 네이버 블로그 : > https://m.blog.naver.com/edmontongirl?tab=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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