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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입니다. > >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쓴 변호사 비용, 나중에 상대방에게 다 받아낼 수 있나요?"라는 점입니다. > > 오늘은 형사·학폭 사건 변호사 보수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 > > 제목: 형사사건·학폭사건 변호사 비용,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할까? > > 1. 변호사 보수,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 > 많은 분이 승소만 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신중합니다. > > * 대법원의 원칙: 우리나라는 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기에,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예외적 인정: 오직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판단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상대방이 과도한 변호사 비용(예: 수천만 원)을 청구해 온다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범위인지, 전액 인정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철저히 다투어야 합니다. > > > > 2. "너도 잘못했잖아" - 과실상계와 위자료 감액 > >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자극이나 선행 행위(모욕, 험담 등)에 있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손해의 공평 분담: 피해자에게도 갈등의 형성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주의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 > * 실제 사례 적용: 만약 상대방(피해자 측) 또한 과거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는 잘못이지만, 손해의 범위는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 > 결국 위자료는 가해행위의 정도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반성과 사과,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 > > 3. 법률사무소 민현의 대응 전략 > > 저희 민현은 무조건적인 방어가 아닌, 객관적인 법리에 근거한 정밀한 대응**을 지향합니다. > > 1. 공동불법행위의 범위 제한: 모든 행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개별 행위의 관련성을 엄격히 따집니다. > 2. 변호사 보수의 인과관계 차단: 상대방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합니다. > 3. 위자료의 합리적 감액: 유사 판례와 피해자 측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법원이 수용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 > 형사 사건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한 과잉 배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의 부동산·민사 전문,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문의] 법률사무소 민현 031-215-2160 > (수원 광교법조타운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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