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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류분 청구 1심 판결 감정 다시하면 지급액 늘어날까 > >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1심 감정평가(예: 10억) 이후 시세가 크게 올라(예: 15억)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하면, 내가 받을 돈이 늘어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어떤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상속개시 vs 변론종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 > 1.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이 원칙 > >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으로 명시합니다. 즉,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부족액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의 기본 프레임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민법_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 따라서 “현재 시세가 15억”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자체가 15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5억이었다는 별도의 입증·감정이 필요합니다. > > > 2. 그런데 ‘가액반환(돈으로 받는 방식)’이면, 지급액 산정은 변론종결시 시가가 중요해집니다 > > 대법원은 유류분 사건에서 다음을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 > - 유류분액(부족액)을 산정할 때 증여/유증 재산의 시가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시이고, > - 그 다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실제 지급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 > 이 법리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심 감정평가가 10억대였더라도, 항소심(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감정이 15억으로 나오면 ‘가액반환으로 확정되는 지급액’이 커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 > 3. “감정 다시 하면 무조건 증액?”은 아닙니다: 증액이 되는 전형적 요건 > > 항소심에서 “15억 감정”이 나와도 지급액이 늘려면 보통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1)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금전지급)’이어야 합니다 > 대법원도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전제합니다. > 실무상으로는 원고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원물반환을 고집하며 다투지 않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 > 2) (특히) 수증재산이 여러 개면 “안분” 문제가 생깁니다 > 반환의무자가 여러 재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는, 통상 각 수증재산 가액 비례로 안분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적용 취지). > 즉 “부동산 한 채가 올랐다”는 사정이 그 부동산으로 안분되는 몫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사건의 재산구성이 실제 증액폭을 좌우합니다. > > 3)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시’ 시가로 다시 계산하라는 법리오해 지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1심이 상속개시 당시 감정가로만 가액반환액을 확정하고, 변론종결시 재평가 반영을 누락했다면, 이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전형적 쟁점이 됩니다. > > > 유류분 분쟁은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감정이 잘못된 경우 혹은 감정 후 시가가 크게 오른 경우 등은 재감정의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민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다양한 유류분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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