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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협의매수 단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상금을 받게 되면 양도세 부담부터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상당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혜택은 양도 시점과 보상 수령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 > 가상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 ━━━━━━━━━━━━━━━━━━━━ > > 사례 A : 김모 씨(62세, 경기 화성) - 상속농지 1,200평, 보상금 9억 2,000만 원,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 체결 > 사례 B : 박모 씨(55세, 충남 천안) - 매입 임야 800평, 보상금 4억 5,000만 원, 협의 결렬 후 수용재결 > > ━━━━━━━━━━━━━━━━━━━━ > > ⚖️ 쟁점 1. 협의매수 시점에 따른 감면율 차이 > > 수용 보상에서 양도세 감면의 핵심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양도 : 감면율 15%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양도 또는 수용재결 : 감면율 10% > >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 5년 통산 2억 원입니다. > > 김 씨는 고시일 전 협의를 체결했으므로 15%가 적용되었고, 박 씨는 협의 결렬 후 재결 단계로 넘어가 10%만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이 5%p 차이는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 > ━━━━━━━━━━━━━━━━━━━━ > > ⚖️ 쟁점 2. 대토보상을 선택하면 양도세를 미룰 수 있다 > > 현금 보상 외에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선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월과세)이 가능합니다. > > 대토를 받으면, 그 토지를 나중에 다시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 시점이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토의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향후 처분 시점의 세율과 시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김 씨처럼 협의 단계에서는 대토보상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박 씨처럼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실상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 ⚖️ 쟁점 3. 채권보상 수령 시 추가 감면 > > 보상금을 현금 대신 보상채권으로 수령하면, 채권의 만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 3년 만기 채권 -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감면 적용 > 2. 5년 만기 채권 - 장기 채권일수록 감면율이 더 유리 > 3. 주의사항 - 협의매수 감면과 채권 감면은 합산하여 연 1억 원, 5년 2억 원 한도 적용 > > 여러 필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연도를 분산시켜 매년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채권으로 수령하면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발생하므로, 유동성 필요와 감면 혜택 사이의 균형 판단이 필요합니다. > > ━━━━━━━━━━━━━━━━━━━━ > > 실무 핵심 정리 > >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협의양도 여부가 감면율을 결정하므로, 고시일 일정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둘째, 대토보상(과세이연)과 채권보상(추가 감면)은 서로 다른 혜택이므로, 자금 계획에 따라 조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 > 셋째,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상 협의 전 반드시 사전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 수용 보상 절차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상 통지를 받는 즉시, 양도 시점과 보상 방식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 > 토지수용 보상 사건을 다루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감면율 15%를 놓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보상 통지를 받으시면 고시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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