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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강제집행정지 | 경매·압류를 멈추는 신청 요건과 담보, 정지 결정 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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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8

본문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안내문을 받으면 청구이의의 소부터 내면 경매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경매도, 압류도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서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진행 중인 경매나 압류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상소처럼 집행 자체를 다투는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대부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경매가 실제로 멈춥니다.


목차

  1. 01강제집행정지신청은 혼자 낼 수 없습니다
  2. 02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는 기준
  3. 03담보를 내야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집니다
  4. 04정지 결정문은 경매 법원에 직접 내야 합니다
  5. 05행정 처분의 집행정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6. 06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정지신청은 혼자 낼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독립된 소송이 아니라 본안 소송에 딸린 신청입니다. 집행을 멈출 이유가 본안에서 다투어지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본안과 함께 신청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가 이미 갚았거나 처음부터 없었다고 다툴 때
  • 제3자이의의 소: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다툴 때
  • 항소·상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할 때

본안 없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소 답변서, 대응 안 하면 판결 무력화됩니다 칼럼도 참고하세요.

법원이 정지 결정을 내리는 기준

법원은 본안에서 주장하는 이의가 법률상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을 때 정지 결정을 합니다. 본안 판결 전이므로 완전한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채무를 이미 갚았다면 송금 내역과 영수증
✅ 공정증서상 채무와 실제 거래가 다르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 압류된 물건이 내 소유라면 구매 영수증과 등록 서류

공정증서(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판결과 달리 공정증서는 작성되기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써 준 공증이나 차용증 공증으로 경매가 들어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담보를 내야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정지 결정을 하면서 대부분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집행이 멈춘 동안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담보 금액은 청구 금액과 사건 내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지 결정을 받아도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담보 마련 방법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지 결정문은 경매 법원에 직접 내야 합니다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정문 정본을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그때부터 절차가 정지됩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결정문을 받는 즉시 제출해야 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정지된 집행은 취소되고, 공탁한 담보는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지면 정지가 풀리고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행정 처분의 집행정지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영업정지나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하는 법원과 요건이 다르므로, 민사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따른 경매·압류를 멈추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경매가 임박한 사건은 법원도 신속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보정 없이 며칠 만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사이 매각기일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합니까?
확정된 지급명령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확정 전의 사유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원지급명령변호사 |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해야 할 일


법률사무소 민현은 공증을 근거로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온 사건에서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보정명령 없이 이틀 만에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용인 단독주택 공사대금 공증으로 개시된 경매도 강제집행정지신청서로 즉시 중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공정증서 강제집행정지로 경매를 정지시킨 사례 보기
➡️ 공사대금 공증 경매를 강제집행정지로 중지시킨 사례 보기

방민현 변호사는 건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공사대금과 부동산 분쟁을 다뤄 왔고,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에서 경매·압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매 사건은 매각기일까지 남은 날짜가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에서 정지 결정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담보 마련과 본안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짭니다.

경매개시결정문, 공정증서나 판결문, 그동안 갚은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매각기일까지 남은 기간과 정지 가능성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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