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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8본문
돈을 빌려 간 상대방이 소송 도중 갑자기 사망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그대로 끝나는 것도,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 절차를 멈추고, 누군가 소송수계신청을 할 때까지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은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중단된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다시 진행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에 내는 서면이 소송수계신청서이며,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속인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한 뒤 수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 01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일단 멈춥니다
- 02소송수계신청서 뜻과 들어가야 할 내용
- 03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정한 뒤 수계하세요
- 04상대방도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5이혼소송처럼 수계할 수 없는 소송도 있습니다
- 06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일단 멈춥니다
소송 중에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중단된 동안에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상소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이 이미 끝난 사건이라면 중단 중에도 판결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법인이 합병으로 없어진 경우처럼 당사자 자격을 잃는 다른 사유가 생겨도 같은 방식으로 중단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절차는 곧바로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수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에도 판결이 송달되면 대리인의 권한이 그 심급에서 끝나므로, 상소하려면 그때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서 뜻과 들어가야 할 내용
소송수계신청서는 중단된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법원에 알리고, 소송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사건번호와 원래 당사자
- 당사자가 사망한 날짜
- 수계할 사람과 사망자의 관계, 각자의 상속분
- 수계를 신청한다는 취지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상속인 중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심판문도 첨부해야 법원이 수계할 사람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정한 뒤 수계하세요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소송수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와 채무 부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 직후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상속을 승계할지 정해지지 않아, 법원도 상속관계가 확정된 뒤 수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피고였다면, 상속인은 수계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수계를 해 소송을 이어받은 뒤 패소하면 그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고였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면 상속을 받아 소송을 이어 가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기준은 수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가 알려주는 6가지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은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1조). 상대방이 사망해 소송이 멈췄는데 상속인들이 아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상속인을 찾아 수계신청을 해야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큼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일부 상속인만 수계하면 나머지 상속인 몫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남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인해 수계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법원은 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소송을 계속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처럼 수계할 수 없는 소송도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수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당사자 본인만 다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어서, 소송 도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수계 없이 소송이 그대로 끝납니다.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대여금, 손해배상, 부동산 소송처럼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수계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없으면 소송이 계속 멈춰 있으므로, 상대방이나 법원이 수계를 재촉하기 전에 상속관계를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십시오.
Q.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수계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당사자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법조타운에서 대여금, 손해배상, 부동산 소송과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 같은 상속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문제와 상속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두 분야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수계 이후 기일 대응까지 빠르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민사 성공사례 보러 가기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민사 성공사례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계는 소송을 이어받는 동시에 그 소송의 결과까지 떠안는 일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계 여부를 정하기 전에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고, 상속포기와 수계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함께 따져 봅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망자의 가족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수계할지, 상속을 정리할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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