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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8본문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용인 수지에 살고 계신다면 성년후견 청구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수원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후견 사건은 청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후견을 받을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용인성년후견인변호사를 찾는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도 이 관할입니다.
용인에 사는 부모님의 성년후견은 수원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정신감정과 본인 면담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정하고,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에도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 허가 같은 의무가 이어지므로, 청구 단계부터 그 이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 01용인 부모님의 후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02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 03정신감정과 본인 면담 일정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 04후견인이 된 뒤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 05자주 묻는 질문
용인 부모님의 후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후견개시 심판은 후견을 받을 사람, 즉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모두 수원가정법원 관할이므로, 부모님 주소가 용인이라면 자녀가 어디에 살든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주소를 옮겼다면 옮긴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청구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의견이 심리 과정에서 확인되므로, 청구 전에 누가 후견인 후보자가 될지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는 상태라면 성년후견, 그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을 청구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치매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큰 재산 거래가 걱정되는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해 청구하면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아 청구 취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 후견 청구 절차와 후견인의 권한은 성년후견제도,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를 위한 청구 절차와 후견인 권한 칼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신감정과 본인 면담 일정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고, 본인의 진술도 직접 듣습니다. 부모님이 거동하기 어렵다면 감정을 맡을 병원과 면담 방식을 미리 조율해야 하고, 이미 다니고 있는 병원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충분하면 감정 절차가 간소해지기도 합니다.
서류가 처음부터 갖춰져 있어야 보정명령으로 몇 달씩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된 뒤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2개월 안에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감독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병원 비용을 마련하려고 부모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각이 예상된다면 후견 청구 단계에서부터 그 필요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성년후견인 선임을 받아 낸 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아파트 매각에 대해 가정법원 허가까지 받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후견인은 가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가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보자를 내세우려면 왜 그 사람이 부모님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용인에 살지만 수원가정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는 일이 많습니까?
청구서와 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조사나 본인 면담처럼 가족이나 부모님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으므로, 일정은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했고,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상속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어, 후견 개시 이후 부모님 재산 처분이나 상속으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같은 흐름에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가정법원과 가까운 광교법조타운에 있어, 수지구에서는 신분당선 상현역까지 환승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년후견인 신청, 셀프로 해도 될까요 칼럼도 참고하세요.
후견 청구에서 가장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가족 사이에 미처 정리되지 않은 의견 차이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두고 법원이 문제 삼을 만한 사정부터 먼저 짚고, 청구서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부모님의 진단서, 주민등록상 주소, 대략적인 재산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쪽을 청구할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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