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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용인동부경찰서 변호사·용인서부경찰서 변호사 | 공소청 출범 후 경찰 조사부터 송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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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8

본문

경찰 조사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은 나중에 검사 앞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가 사실상 유일한 진술 기록이 됩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변호사나 용인서부경찰서 변호사를 찾는 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변화입니다.

용인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후의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그 사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가 그대로 수원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과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조사 뒤에는 송치 전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1. 01내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중 어디인가
  2. 022026년 10월부터 경찰 조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3. 03조사 전에 휴대전화 제출 범위와 내 지위를 확인하세요
  4. 04조사가 끝났다면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5. 05고소인이라면 수사 지연과 불송치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6. 06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중 어디인가

처인구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지구 사건은 용인서부경찰서가 맡고, 기흥구는 동에 따라 두 경찰서로 나뉩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와 팀 이름부터 적어 두십시오. 같은 용인 사건이라도 담당 경찰서에 따라 출석 장소와 연락할 곳이 달라집니다.

➡️ 용인 사건이 어느 법원과 경찰서로 가는지는 용인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관할, 사건별 법원·경찰서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경찰 조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용인동부·용인서부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이 받습니다. 종전 수원지방검찰청이 바뀐 기관으로, 공소청 검사는 송치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 판단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면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 피의자가 사정을 설명할 자리는 경찰 조사실뿐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기소 판단의 기록이 됩니다.

➡️ 바뀐 절차 전체는 수원지방공소청 출범, 고소·송치·불송치 절차 변경 칼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에 휴대전화 제출 범위와 내 지위를 확인하세요

용인 경찰 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휴대전화 제출입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제출하더라도 어느 기간의 어떤 정보까지 볼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통째로 넘기면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나 사진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에게 사건명과 내가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건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애매하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났다면 송치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이 기간 안에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면 수사기록에 함께 묶여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
✅ 조서에 오해를 살 수 있게 정리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박 증거 같은 추가 자료

송치 전에 낸 자료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의견서를 공소청 검사에게 낼 수 있지만, 검사가 직접 받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를 재판까지 쓰려면 경찰을 통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의견서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라면 수사 지연과 불송치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고소한 쪽도 기한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 수리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를 끝내지 않으면 고소인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 전에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해 경찰이 어떤 증거로 혐의를 부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법률사무소 민현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고, 용인서부경찰서는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 용인서부경찰서 업무상과실치상 송치 사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송치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면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자료로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그 자료는 수사기록에 묶여 공소청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송치된 뒤에는 증거를 경찰을 통해 제출해야 기록에 증거로 남으므로, 가능하면 송치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용인 사건인데 수원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용인에서 수사한 사건은 기소 여부 판단을 수원지방공소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두 기관 모두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있어 송치 이후에는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진행됩니다. 수지구에서는 신분당선 상현역까지 환승 없이 오실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수원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형사 사건을 맡아 왔고,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사건을 고소인과 피의자 양쪽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이 있는 광교법조타운에서 경찰 조사 동석부터 송치 전 의견서, 재판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형사 성공사례 보러 가기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형사 성공사례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앞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어진 만큼,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 진술 가운데 수사관이 의심을 품을 만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에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 조사 예정일, 받은 문자나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한과 조사 전에 준비할 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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