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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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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내 열었더니, 배우자가 낸 이혼소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든 없든, 소장에 적힌 내 잘못과 위자료 금액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장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장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봉투를 받은 날짜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서 이혼 사유를 다투고,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문제라면 이혼소송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하게 됩니다.
목차
- 01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02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부터 다퉈야 합니다
- 03이혼에 동의한다면 반소로 내 청구를 함께 하십시오
- 04소장 내용 중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 두세요
- 05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6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장에 함께 들어 있는 안내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 주장대로 곧바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넘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원고가 낸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첫 기일에 판사가 가진 인상도 원고 쪽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부터 다퉈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장에 적힌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더라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다퉈야 합니다.
다만 원고 자신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고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부에서도 피고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별거 기간이 길어 유책성이 희미해진 경우라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하므로, 그간의 혼인 생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한다면 반소로 내 청구를 함께 하십시오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 나누기, 아이 문제에서 생각이 다르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방어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도 별도로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수원이혼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고 청구를 막는 데만 집중하면, 내가 받아야 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판단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더 크다고 본다면, 소장에 적힌 내 잘못을 반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반소 위자료 청구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내용 중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 두세요
이혼소장에는 원고 입장에서 정리한 혼인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간혹 감정이 앞서 소장 내용 전부를 부인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다른 주장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 답변서에서 힘을 실을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혼인 기간 동안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도 이 단계에서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가 정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중 아이를 누가 돌볼지,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가 당장 문제라면 판결 전이라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두면 소송 기간 동안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장에 적힌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경위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여부와 정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끼리 조건을 합의하면 조정이나 소 취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말이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전문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과 가까운 광교법조타운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운영하며, 이혼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소장을 받은 피고 쪽 사건도 다수 맡아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막아 내고, 장래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등 이혼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이혼 성공사례 보러 가기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이혼 성공사례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방보다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소장 내용 중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짚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불리한 지점을 먼저 알아야 3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답변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으신 소장 부본을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대응 방향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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