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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지급명령변호사 |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안에 해야 할 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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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본문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을 받고도 "재판도 안 했는데 무슨 효력이 있겠나" 하며 서랍에 넣어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자는 그것으로 곧바로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통장이 압류된 후 뒤늦게 방민현 변호사를 찾아 이의신청이나 해결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반박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수원지급명령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이후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목차

  1. 01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판결과 같아집니다
  2. 02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3. 03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4. 04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5. 052주를 넘겼다면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6. 06채권자라면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7. 07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판결과 같아집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고, 채무자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도 소장의 10분의 1이라 많이 이용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절차가 채무자의 이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채무자 쪽 사정을 따져 보지 않은 대신, 다툴 기회를 이의신청으로 열어 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쓰지 않으면 채권자 주장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발령일이나 우편물을 열어 본 날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서면으로 내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 우편으로 보내면 도착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이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이의합니다"라는 뜻만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왜 돈을 줄 필요가 없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이유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끌지 말고 이의신청부터 내십시오.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투는 부분만 특정해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범위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부족한 인지대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할지 조정으로 진행할지 정하게 합니다. 채권자가 조정을 택하면 조정 절차가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는 각하됩니다만, 지급명령신청까지 진행한 채권자들은 본안소송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결정에 따라 소송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므로 채무자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는지 등 실제로 다툴 쟁점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조정으로 넘어가더라도 조정기일 당일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 전부터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해 두어야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라면 이 시점부터 기일이 잡히고,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주를 넘겼다면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2주가 지났다면 상황에 따라 추후보완 이의신청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입원 등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 발령 전 사유를 포함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 제기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라면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한 수단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어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는 데 비용이 듭니까?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인지대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족한 인지대는 채권자가 보정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재산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에서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민사 분쟁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을 대리하며 다양한 민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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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은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방민현 변호사는 채권자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냉정하게 나눕니다. 이길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하기보다 불리한 점까지 미리 짚어야, 소송이나 조정에서 어디에 힘을 실을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청구 금액 중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받으신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간과 다툴 쟁점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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