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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찰조사 전 처벌·벌금 기준 정리 | 법률사무소 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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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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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수사관에게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의 정보를 팔거나 퍼뜨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었는지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고객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거나, 다툼 상대의 주소를 서류에 적었거나, 직원 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일이 고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출석 전에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을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에 남아 그 뒤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출석 전에 내 행동이 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차

  1. 01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를 퍼뜨리지 않아도 조사를 받는 이유
  2. 02소송 서류에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3. 0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첫 경찰조사에서 조서에 남는 것
  4. 04혼자 출석하기 전에 방민현 변호사와 정할 것
  5. 05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를 퍼뜨리지 않아도 조사를 받는 이유

이 법이 문제 삼는 행동은 해킹이나 정보 판매만이 아닙니다. 가게, 학원, 병원, 회사처럼 업무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이 처음 받을 때 밝힌 목적과 다른 일에 그 정보를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회원 가입 때 받은 연락처로 개인적인 항의 문자를 보낸 경우
⚠️ 고객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지인이나 다른 업체에 알려 준 경우
⚠️ 다툼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올린 경우
⚠️ 소장, 고소장, 내용증명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적어 제출한 경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정보였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서류에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실제 2026년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입학 때 동의를 받아 둔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손해배상 소장에 적어 법원에 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1심과 2심에서는 벌금형이었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굳이 보관하던 정보를 꺼내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정당행위(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여서 처벌하지 않는 것)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171 판결). 정보를 적법하게 받았고, 민감한 정보가 아니며, 법원에 낸 서류라 다른 사람에게 퍼질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 4년 가까이 유죄와 무죄 사이를 오간 셈입니다. 

다만, 정보를 얻은 방법이나 서류를 낸 곳이 조금만 달랐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첫 경찰조사에서 조서에 남는 것

경찰은 정보를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받았는지, 왜 그 일에 썼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경찰조사에서 대답한 답변들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며,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길지(송치) 경찰 단계에서 끝낼지(불송치)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처음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썼다"고 답한 내용은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려 해도 앞선 진술과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정보를 받을 때 쓴 동의서나 가입신청서처럼 수집 목적을 보여 줄 자료부터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정을 앞세워 설명할지는 자료를 보기 전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사건마다 답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혼자 출석하기 전에 방민현 변호사와 정할 것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다툴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조사 도중에 방향을 바꾸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활동은 물론,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중인 방민현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보고 그 방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회사 지시로 고객 정보를 넘겼는데 직원인 저도 처벌 대상입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를 넘긴 직원이 행위자로 조사를 받고,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경위와 거절할 수 있었는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조사 날짜까지 며칠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진술 방향을 차분히 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처벌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는 출석하기 전에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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