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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죄 법률사무소 민현, 심신상실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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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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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준강간죄를 포함한 경기 남부의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주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을 뿐 정신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사정과 의식이 있었다는 사정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첫 진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심신상실을 판단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1. 01준강간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2. 02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는 대법원 기준
  3. 03블랙아웃 주장, 기억이 없으면 의식도 없었을까
  4. 04준강간죄 불능미수, 피해자가 깨어 있었던 경우
  5. 05준강간죄 사건 첫 조사, 방민현 변호사와 정할 대응
  6. 06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된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구분됩니다. 처벌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서, 기소되면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간음 없이 신체를 만진 경우: 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00조)
  • 피해자가 다친 경우: 준강간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01조)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나누는 대법원 기준

대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봅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깊이 잠든 상태나 술·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심신상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식이 남아 있었더라도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힘이 없었다면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주장, 기억이 없으면 의식도 없었을까

알코올 블랙아웃은 깨어서 행동하지만 그 시간의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식 자체를 잃는 패싱아웃과는 다릅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블랙아웃이었을 뿐 스스로 걷고 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였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법원은 음주량과 마신 속도, 사건 전후의 걸음걸이와 대화,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보고 당시 상태를 판단합니다.

주점·숙박업소의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 기록과 남은 자료를 직접 대조해 봐야 정해집니다.

준강간죄 불능미수, 피해자가 깨어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피하는 제도는 아닙니다(형법 제27조).

⚠️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상대가 잠든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그 말이 불능미수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 첫 조사, 방민현 변호사와 정할 대응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건 직후 가까운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선변호사 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고소를 당하셨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인멸 우려로 비칠 수 있고, 이는 구속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된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수행한 방민현 변호사가 수원 광교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다음 날 평소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뒤 보인 행동이 통상의 피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준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10년 안에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술자리 뒤 기억이 끊긴 채 피해를 알게 되셨거나, 반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던 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지금 남아 있는 메시지와 영상이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인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의 준강간 사건은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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