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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5본문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경찰이 넘긴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이 바뀐 구조에 맞춰 경기 남부 지역 고소인의 고소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달라진 점은 분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사실과 증거를 송치 뒤에 검사가 직접 채워 주지 않습니다.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하고, 그동안 사건은 제자리에 머뭅니다.
목차
- 01개정법 시행 후 고소 절차, 접수부터 송치까지
- 02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고소인이 떠안는 부담
- 03고소장에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야 하는 까닭
- 04수사관의 법리 검토를 돕는 고소장
- 05고소 절차 처음부터 방민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 06자주 묻는 질문
개정법 시행 후 고소 절차, 접수부터 송치까지
고소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제237조).
접수 뒤에는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이어집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송치를,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고소인이 떠안는 부담
개정법에서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다만 직접 증거를 찾거나 참고인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진 부분은 요구와 재수사를 거쳐야 채워지고, 그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입니다. 건물이나 매장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몇 주 만에 지워지는 경우가 흔하고, 메신저 대화도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 CCTV 영상: 고소장 제출 전에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계좌 거래 내역: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은행 자료로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야 하는 까닭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으며 적힌 사실이 어떤 죄의 요건에 들어맞는지부터 따집니다. 억울한 사정이 길게 적혀 있어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빠져 있으면, 수사는 그 빈자리를 메우는 데서 멈춥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1년째 돌려받지 못했다면,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사정이 고소장에 드러나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이 부분이 빠지면 "민사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판단과 함께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법리 검토를 돕는 고소장
경찰은 송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므로, 개정법 시행 후에는 경찰 단계의 법리 검토가 사건의 결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실관계만 시간순으로 나열한 고소장은 수사관이 적용 법조와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행위가 어느 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을 어떤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연결된 고소장은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고소인을 대리한 이자제한법 위반 사건은 선이자 공제와 기존 채무 상계가 얽힌 1년 6개월간의 대여 거래였습니다. 고소 단계에서 실제로 받은 이자율을 계산해 법정 최고이율을 넘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사건은 송치를 거쳐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금 보장과 확정 이자를 내세운 폰지사기 고소 사건도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법조를 앞세우고 어떤 증거를 어디에 연결할지는 사건 자료를 직접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라도 거래 방식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고소장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고소 절차 처음부터 방민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돈 거래가 얽혀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흐린 사건(사기, 횡령, 배임)
- 피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건
- 고소인 조사 일정이 이미 잡힌 사건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 쪽 변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은 상대방이 내세울 반박을 고소장 단계에서 미리 따지는 데 쓰입니다. 고소대리인은 고소장 작성뿐 아니라 고소인 조사 준비, 추가 증거 제출, 불송치 이후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고소장을 이미 제출했다면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전이나 조사 중에 고소보충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고소장과 내용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문제 되므로, 무엇을 어떻게 보충할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이때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서에 새로 제시할 사실과 증거가 담겨야 합니다.
수원에서 고소대리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고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지금이 손볼 곳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있어 수원·용인·화성·성남 지역 고소인이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기 편합니다. 피해 내용과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고소가 가능한 죄명과 부족한 증거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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