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학교폭력 분당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성남교육지원청 심의 전에 정할 것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본문

아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처분은 누가 정할까요? 분당 지역 초·중·고등학교 사건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의결하고, 학교는 그 결정을 통보받아 이행합니다. 분당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성남·분당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의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통화하며 원만한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사와 심의 준비는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심의 전에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가 조치 호수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집니다.

목차

  1. 01분당학교폭력변호사와 먼저 따져 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2. 02성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3. 03전담조사관 조사, 그 진술은 어디까지 따라오나요
  4. 04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조치 호수별 차이
  5. 05분당학교폭력변호사 방민현과 정하는 처분 이후 대응
  6. 06자주 묻는 질문

분당학교폭력변호사와 먼저 따져 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모든 신고가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진단서 한 장이 사건의 진행 경로를 바꿉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진단서 발급 전에,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회복 제안 전에 자체해결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체해결에 서면으로 동의한 뒤에는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므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1일 안에 열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일 범위에서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끝나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이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같은 법 제16조). 분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급 교체 같은 긴급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시간이 짧게 주어집니다. 위원들이 미리 읽는 서면 자료가 사실상 첫인상이 됩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그 진술은 어디까지 따라오나요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 대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관이나 교원 출신 조사관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 문장 하나가 심의 자료와 이후 행정심판 기록에 계속 남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나중에 바로잡기는 처음 진술할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첫 면담 전에 진술할 범위를 정하셔야 하고, 어떤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조치 호수별 차이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겨 결정합니다.

기록이 남는 기간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지만,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함께 기재됩니다. 2024년 3월 이후 받은 6호(출석정지)부터 8호(전학)까지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되고 있어,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호수 한 단계 차이가 입시 결과로 이어집니다.

분당학교폭력변호사 방민현과 정하는 처분 이후 대응

조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는 피해 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시점은 조치 내용과 학기 일정을 보고 정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남·분당 지역 사건은 분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초등학생 학교폭력 성추행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의 선처 의견을 받아 불처분결정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학생 부모가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응해도 됩니까?

합의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 다만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오간 말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다시 신고되기도 하므로, 연락 방식과 합의서 문구는 변호사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으면 경찰 신고는 소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학교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당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하셨고 아직 전담조사관 면담 전이라면, 지금이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심의 일정이 잡혔다면 통지서와 그동안 오간 메시지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관련 성공사례

#분당학교폭력변호사 #방민현변호사 #법률사무소민현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행정심판 #전담조사관 #분당학폭


관련 분야

학교폭력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