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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형법에서 사라졌지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는 행위는 지금도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여부는 헤어진 뒤의 사정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혼인빙자 사기사건에 대한 사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차
- 01혼인빙자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 02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 03수원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방민현 변호사와 고소 전에 확인할 것
- 04혼인빙자사기죄 피해, 돈 반환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받아 간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3조).
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몇 년 전 일이라도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때 이미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형사 고소보다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기망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배우자가 있으면서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
- 직업·재산·학력을 거짓으로 꾸며 결혼 상대로 믿게 한 경우
-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받아 간 경우
-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쓴 경우
수원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방민현 변호사와 고소 전에 확인할 것
고소장에는 "언제, 무슨 말을 듣고, 얼마를 보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송금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 무렵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상견례 전에 사업 빚을 정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3,000만 원을 보냈는데, 뒤에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혼인 여부나 직업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소 뒤에는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내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피해, 돈 반환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는다고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위자료 등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사이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처분되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돈 문제와 별개로, 기혼 사실이나 신분을 속여 교제를 이어 왔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상견례 등 약혼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어느 청구까지 묶을 수 있는지는 교제 경위와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에서 결혼 약속을 믿고 보낸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방민현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보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기 전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대화부터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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