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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차에 매달린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언쟁하다가 휴대전화를 쥔 손을 공무원에게 휘두른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휴대전화는 원래 흉기가 아니지만,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차에 매달린 경찰관이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담에서 그날 무엇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묻습니다. "특수"라는 두 글자가 붙는지에 따라 형량의 상한과 처분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목차
- 01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형량 차이
- 02위험한 물건 휴대, 판례가 따지는 기준
- 03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 됩니다
- 0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바뀌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 05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방민현 변호사와 정리하는 조사 전 준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형량 차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여기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이 더해지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가중되면 상한은 징역 7년 6개월, 벌금 1,500만 원이 됩니다.
벌금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서 경찰관과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양형에서 일부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판례가 따지는 기준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원래 흉기인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소주병이라도 탁자 위에 두었을 때와 경찰관을 향해 치켜들었을 때의 평가가 다릅니다.
"휴대"의 의미도 넓어서, 몸에 지니는 것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 음주 단속 중 차량을 출발시켜 경찰관을 밀고 나간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어떤 경위로 들게 되었는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현장 영상과 진술을 함께 봐야 정해지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 됩니다
물건을 들지 않았어도, 일행 여러 명이 경찰관을 둘러싸고 출동 차량을 막아섰다면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위력을 보인 사람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바뀌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경찰관이 다치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손목이 긁히거나 멍이 든 정도라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이 조항이 검토됩니다. 상해가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방민현 변호사와 정리하는 조사 전 준비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 주변 상가나 주차장 CCTV는 한 달 안팎이면 덮어쓰이는 곳이 많으므로, 사건 직후 영상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 그때 한 진술이 조서에 남아 나중에 영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가 영상과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 함께합니다.
수원·용인·화성 일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일이 잡히기 전에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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