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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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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서 "혐의없음 의견"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는 동안 가정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다면, 사건이 검사를 거쳐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상담을 받으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적힌 송치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이 곧 사건 종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더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법원 절차는 별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 01아동보호사건 송치,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뒤에 남은 절차
- 02처분 서류의 문구로 가정법원 송치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
- 03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방민현 변호사와 준비하는 심리
- 04보호처분 종류와 불처분 결정
- 05아동보호사건 송치 뒤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 06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 뒤에 남은 절차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다릅니다.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가정폭력범죄도 같은 방식으로 검사에게 송치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그래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혐의없음 의견"이 적혀 있어도 그것은 경찰의 의견일 뿐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의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 공소제기: 형사법원에서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절차 진행
- 불기소: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 아동보호사건 송치: 형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넘김(같은 법 제27조)
-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룸
수사·재판 절차는 이렇게 검사 단계에서 네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 단계의 의견이 혐의없음이었더라도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고 3번을 택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처분 서류의 문구로 가정법원 송치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
불기소이유통지서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다음 문구가 있다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았더라도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혐의없음 의견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의해 송치"
☞ "공소권없음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송치"
두 번째 문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자주 보입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분을 한 공소청 민원실이나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 다음 네 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호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지
- 송치된 가정법원과 사건번호
-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었는지
- 임시조치가 함께 결정되었는지
사건번호를 받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심리기일 지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이 처분한 사건이라면 송치되는 곳은 대부분 수원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 방민현 변호사와 준비하는 심리
검사는 행위자의 인적사항, 피해아동과의 관계, 행위의 개요, 가정 상황을 적은 송치서를 가정법원에 보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 그 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관 면담과 가정 방문
가정법원 조사관이 행위자, 피해아동, 가정구성원을 만나 학대의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재발 위험,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면담 전에 사건 당시 상황과 그 뒤 달라진 생활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와 임시조치
판사는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심리 중에도 접근금지, 퇴거·격리, 상담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과 보조인
판사가 심리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하고, 사건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물론, 수원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이자, 다양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심리에서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따로 나눠 다툽니다. 두 쟁점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 종류와 불처분 결정
심리를 마친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 피해아동 주거·학교 등 접근 제한, 전화·문자 등 연락 제한
-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처분은 아닙니다. 친권 행사가 제한되면 아이와의 면접교섭이나 이혼 후 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보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뒤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절차는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
반대로 가정법원이 심리해 보니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심리에서 한 진술은 형사절차로 돌아갔을 때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첫 면담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까?
송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했던 사건 중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실제 사건에서도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사건은 처벌보다 아이의 안전과 가정환경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심리에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송치 사실을 모르고 조사관 연락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기일 소환장이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이사했거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법원에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송치 여부와 다음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사관 연락을 이미 받으셨다면 면담 날짜가 잡히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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