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본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야 아이를 가해자에게서 떼어 놓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보호자가 적지 않은데,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에서 이 차이부터 설명드립니다. 형사재판은 과거의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보호명령은 아이가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지금 거리를 두게 하는 절차입니다.
두 사건은 사건번호도, 담당 재판부도 다릅니다. 그래서 보호명령 청구가 기각되어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반대로 형사재판이 길어져도 보호명령은 먼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차
- 01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 02수원가정법원에 내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서, 방민현 변호사가 챙기는 소명자료
- 03결정 전 위험이 크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 04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각,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해야 합니다
- 05명령이 나온 뒤 기간 연장과 위반 시 대응
- 06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를 받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립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피해아동 본인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학대 행위자가 아닌 친권자나 후견인)
- 피해아동의 변호사
- 검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조치는 행위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격리, 아이의 집이나 학교 근처 접근 제한, 휴대전화·메신저 연락 제한,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 등입니다(같은 조 제1항 각 호). 한 사건에서 여러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아이의 거주지·현재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아이가 수원·용인·화성 등에 살고 있다면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원가정법원에 내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서, 방민현 변호사가 챙기는 소명자료
청구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지만(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실무에서는 서면 신청서를 내야 판사가 위험의 정도를 한눈에 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인적사항, 두 사람의 관계
- 구하는 보호명령의 종류(예: 퇴거, 학교 접근 제한, 연락 제한)
- 학대가 일어난 날짜·장소·방법
- 지금도 보호가 필요한 이유
- 증거 목록
판사가 가장 오래 보는 부분은 4번입니다. 과거 학대 사실만 적으면 "이미 끝난 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도 행위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온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초등학생 자녀가 아버지에게 맞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4월에 아버지가 학교 정문 앞에 두 차례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서, 학교 출입 기록, 아이가 보낸 메시지 캡처가 "현재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진단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판단 결과는 과거 학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결정 전 위험이 크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본안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임시보호명령으로도 퇴거,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정지 같은 조치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신청서 끝에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한다"는 취지와 그 급박한 이유를 따로 한 단락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단락이 없으면 판사가 본안 심리만 진행하는 동안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자, 행위자의 진술을 듣고, 이미 시행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아이의 현재 상태와 재학대 위험을 함께 따져 명령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각, 7일 안에 항고할지 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보호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 보호명령 사건만 끝나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각 사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 행위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아이와 떨어져 사는 경우
-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로 접근이 막혀 있어 따로 명령할 필요가 낮다고 보는 경우
- 신청서에 과거 학대만 있고 지금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는 경우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제4항,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 제3항 준용).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항고심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항고 이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결정의 현저한 부당함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짚어서 써야 합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접근 기록이나 학교 확인서가 있다면 항고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각이 확정된 뒤라도 새로운 학대나 접근 시도가 생기면 그 사실을 근거로 다시 청구하는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과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령이 나온 뒤 기간 연장과 위반 시 대응
보호명령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보호가 더 필요하면 직권이나 청구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아이가 성년이 되는 때를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아동보호심판규칙 제91조 제1항), 만료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전학하거나 이사해 사정이 바뀌면 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3항). 행위자가 명령을 어기고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그 기록을 연장 청구나 형사재판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친권이 없는 부모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친권이 없는 부모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47조의 청구권자 자격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미 임시조치를 청구했는데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따로 낼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수사·재판 단계의 조치라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형사사건이 길어지면 만료 후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은 1년 단위로 정해지고 연장도 가능하므로, 임시조치 만료일을 확인한 뒤 그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인 경기 남부에서 아이의 형사사건과 보호명령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면,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기록과 보호명령 신청서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두 사건의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기각 결정을 받으셨다면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결정문을 들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피해아동보호명령 #방민현변호사 #법률사무소민현 #임시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 #보호명령항고 #수원가정법원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