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본문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신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 부모님이 간혹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도 가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그대로 앉아 있다며, 학교가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폭력 분리조치는 신고 직후 학교장이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분리는 심의위원회 조치 전의 임시 보호 수단입니다. 분리 기간이 끝난 뒤의 보호는 긴급조치로 이어 가야 하므로, 기간과 요건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목차
- 01학교폭력 분리조치의 근거와 7일의 기간
- 02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 03분리 기간 동안 수업은 어떻게 받나
- 04학교폭력 분리조치 이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 05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분리조치의 근거와 7일의 기간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분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었습니다만 무조건 7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이 기간 안에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분리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네 가지 경우
다음 경우에는 학교장이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방학 중처럼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이미 긴급조치로 분리된 경우
-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 경우
분리 기간 동안 수업은 어떻게 받나
학교는 가해학생을 별도 교실에서 교육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돌리는 등 학교 사정에 맞는 방식을 정합니다. 쉬는 시간, 급식, 방과후 활동처럼 접촉이 생기기 쉬운 시간대도 따로 관리합니다.
분리는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쪽은 분리 방식이 수업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분리조치 이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어지는 경우
분리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즉시 보고하면 되고, 서면사과·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까?
분리자체는 남지 않습니다. 분리는 신고 직후의 임시 보호 수단입니다. 다만 학교장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면, 이후 생기부 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같은 학원에 다닙니다. 학원에서도 분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장의 분리조치는 학교 교육활동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학원에서 마주치는 문제는 별개이므로, 별도로 학원에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 학교에서 분리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7일 이후 보호가 걱정된다면, 분리 시작일과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오십시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가 긴급조치 요청서와 심의위원회 의견서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학교폭력분리조치 #방민현변호사 #법률사무소민현 #학폭분리조치기간 #학교장긴급조치 #학폭피해학생보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