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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각하 사유, 수사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경우와 다시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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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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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변호사 없이 직접 고소장을 냈다가 '각하' 통지를 받고 방법을 찾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각하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고소가 수사를 이어 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닫는 결정이므로, 방민현 변호사는 이런 상담에서 통지서에 적힌 고소 각하 사유부터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부족했거나 고소인 진술을 듣지 못해 끝난 경우가 많고, 사유에 따라 다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목차

  1. 01고소 각하 사유가 적히는 통지서, 혐의없음과의 차이
  2. 02고소 각하 사유 네 가지 유형
  3. 03직접 낸 사기 고소가 각하되는 흔한 장면
  4. 04고소 각하 사유를 다투는 순서, 방민현 변호사와 정하는 다음 절차
  5. 05자주 묻는 질문

고소 각하 사유가 적히는 통지서, 혐의없음과의 차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내는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네 종류가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도 각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결론입니다. 각하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 보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소인이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고소 각하 사유 네 가지 유형

고소장만 보아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고소장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만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분명한 사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고 속인 정황은 적지 않은 사기 고소가 여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같은 사건에 이미 처분이 있었던 경우

같은 사실관계로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건을 다시 고소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법이 고소를 막고 있는 경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24조). 이런 고소는 각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

고소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없으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낸 뒤 이사나 번호 변경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생기는 각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낸 사기 고소가 각하되는 흔한 장면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곧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성립합니다. 가령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내용만 적으면 수사기관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각하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이 한 말, 당시 상대방의 다른 채무나 재산 상태,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린 정황처럼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첨부합니다.

고소 각하 사유를 다투는 순서, 방민현 변호사와 정하는 다음 절차

각하를 다투는 방법은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1. 경찰의 각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기록을 보고 처분을 다시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 검사의 각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각하 통지를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새로 내면, 같은 사건에 이미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석 불응이나 연락 두절로 각하된 경우에도 새 고소보다 이의신청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통지서에 적힌 각하 사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하고, 처음 고소장에 없던 증거를 붙입니다.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처분 이유의 문장부터 확인해 보완할 지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하 통지를 받은 뒤 내용을 조금 고쳐 같은 사람을 다시 고소하면 또 각하됩니까?

사실관계가 같으면 표현만 바꾼 고소장도 이미 처분이 있었던 사건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붙여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출석 불응으로 각하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의신청서에 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과 바뀐 연락처를 적고, 진술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십시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주소와 번호로 연락하므로, 직접 고소장을 냈다면 접수 뒤 연락처가 바뀔 때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수원·용인·화성 경찰서에 직접 낸 고소가 각하되었다면 통지서와 처음 낸 고소장을 함께 가져오십시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가 각하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보완해 담을지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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