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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신고 절차, 신고 접수부터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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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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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교폭력을 담임선생님께 알리면 담임이 가해학생과 이야기해 정리하는 것으로 아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폭 신고 절차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두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상담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현재 자녀의 학폭사안이 신고 단계중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곤 합니다.

단계마다 보호자가 낼 수 있는 의견과 서류가 다르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도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목차

  1. 01학폭 신고 절차의 시작,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
  2. 02접수 후 학교가 48시간 안에 하는 일
  3. 03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4. 04학교장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과 서면 동의
  5. 05방민현 변호사와 보는 학폭 신고 절차의 마지막 단계, 심의위원회
  6. 06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 절차의 시작, 어디에 어떻게 알리나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 창구는 세 곳입니다.

  • 학교: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신고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전화, 문자(#0117), 안전Dream 앱
  • 경찰서: 폭행·협박처럼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

말로 신고하더라도 날짜, 장소, 가해학생 이름, 피해 내용을 적은 서면을 따로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메신저 캡처, 목격 학생 이름을 함께 붙이면 이후 사안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접수 후 학교가 48시간 안에 하는 일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리고,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같은 시기에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원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습니다.

☞ 신고 직후 피해학생 측이 상담, 일시 보호,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조사는 학교 전담기구가 맡습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같은 법 제14조). 2024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를 찾아가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조사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와 면담 준비

조사 과정에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감정 표현보다 일자별 사실, 아이에게 나타난 변화, 병원 진료 기록을 적어야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과 서면 동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서면에 서명하면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진료 중이라 진단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서명을 미루고 진단 결과를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와 보는 학폭 신고 절차의 마지막 단계, 심의위원회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12조). 가이드북 기준으로 학교의 개최 요청 뒤 3주 안에 열고, 부득이하면 1주 늦출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따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위원회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의 조치를 정하고(같은 법 제17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원하지 않아 교육청 심의까지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가 이미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처리 절차가 계속됩니다. 다만,보호자나 학생이 교육청 심의까지 진행되길 원치 않는 상황이고,  위 네 가지 요건을 갖추고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상처가 더 깊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까?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거나 약속한 재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받은 진단서나 추가 피해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화성·용인의 초·중·고 학폭 사건은 각각 수원·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는 신고서와 보호자 확인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보호자가 지금 서 있는 단계에 맞추어 함께 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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