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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성년후견제도, 치매 부모님 재산관리를 위한 청구 절차와 후견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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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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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요양병원비를 내려던 자녀가 은행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라면 성년후견제도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청구절차와 후견인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처분할 권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도 생활비 지출 수준에 그치고, 예금 해지나 부동산 매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목차

  1. 01성년후견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관할 가정법원
  2. 02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판단능력 정도에 따른 선택
  3. 03정신감정과 본인 면담, 성년후견제도의 심리 절차
  4. 04방민현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년후견제도 아래 후견인 권한
  5. 05후견인 선임 기준과 후견이 끝나는 때
  6. 06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관할 가정법원

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자녀와 손자녀, 부모님의 형제자매는 모두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합니다.

청구서는 부모님(사건본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경기 남부라면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가운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자녀가 서울에 살더라도 부모님이 수원에 계시면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 준비하는 서류

  • 부모님의 진단서(치매·뇌질환 등 정신적 제약을 보여 주는 것)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후견인 후보자의 신분 자료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 자료
  • 부모님의 재산목록(예금, 부동산, 연금, 채무)
  • 다른 친족의 동의서(필수는 아니지만 심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판단능력 정도에 따른 선택

법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 셋으로 나뉘게 되며, 분류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되었을 때 후견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민법 제9조). 중증 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일을 폭넓게 대신합니다.

한정후견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민법 제12조).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원이 정한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민법 제13조).

특정후견

상속재산분할협의 한 건처럼 특정한 사무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 청구서에는 성년후견으로 적었더라도 감정 결과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고 나오면, 법원에서 한정후견으로 청구 취지를 바꾸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과 청구 유형을 처음부터 맞추어 두면 심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정신감정과 본인 면담, 성년후견제도의 심리 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부모님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 진단서 등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법원은 부모님 본인의 진술도 듣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예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거동이 어려우면 가사조사관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합니다.

심판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수술 동의나 긴급한 비용 지출이 필요하면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방민현 변호사가 설명하는 성년후견제도 아래 후견인 권한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일

  • 부모님이 사는 집과 대지를 팔거나, 임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의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신 동의하는 일(같은 조 제4항)
  • 부모님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일(같은 조 제2항)

선임 직후 해야 할 일

후견인은 지체 없이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하고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이후 법원에 후견 사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므로 지출 영수증과 통장 거래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후견인 선임 기준과 후견이 끝나는 때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자는 법원이 검토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부모님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만약 친족 사이에 다툼이 크면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제3항).


또한, 재산관리는 전문가가, 신상보호는 자녀가 나누어 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은 개시 원인이 사라져 법원이 종료 심판을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민법 제11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예금 해지 한 건만 필요하다면 특정후견이 맞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 돈으로 간병비와 생활비를 내도 됩니까?

부모님을 위한 지출이라면 낼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자신이나 다른 가족을 위해 쓰면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되고 횡령죄 문제까지 생깁니다. 법원 보고에 대비해 지출마다 증빙을 남겨 두십시오.

형제 한 명이 이미 성년후견을 청구했는데, 다른 형제도 후견인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까?

나설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의견서를 내고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법원이 선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후보자가 여럿이고 의견이 맞서면 제3자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행 업무가 이미 막혔거나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받고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원가정법원과 관할 지원의 후견 사건은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방민현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 감정 절차 대응, 선임 이후 재산목록 작성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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