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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지금 후견인을 정해 둘 수 있을까요?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판단능력이 온전한 지금 장래의 후견인과 맡길 일을 부모님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고르는 법정후견만 남습니다(민법 제936조).
목차
- 01임의후견제도로 맡길 수 있는 일과 맡길 수 없는 일
- 02공정증서에서 감독인 선임까지, 효력이 생기는 순서
- 03방민현 변호사와 임의후견제도 계약서를 쓸 때 정하는 항목
- 04마음이 바뀌었을 때, 철회와 종료 절차
- 05임의후견제도 등기가 법정후견보다 앞서는 경우
- 06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제도로 맡길 수 있는 일과 맡길 수 없는 일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래의 후견인과 맺는 계약입니다. 질병·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병원·요양시설·거처에 관한 결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줍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계약에 넣을 수 있는 일
- 예금 관리, 연금 수령, 세금·공과금 납부
-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 체결과 해지, 매도
- 병원 입원 계약, 요양시설 입소 계약
- 소송이나 상속 절차에서의 대리
계약으로 맡길 수 없는 일
혼인, 입양, 유언처럼 본인만 할 수 있는 신분행위는 대리권을 줄 수 없습니다. 유언이 필요하면 임의후견계약과 별도로 공정증서 유언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서 감독인 선임까지, 효력이 생기는 순서
임의후견계약은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세 단계를 차례로 거칩니다.
-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사문서로 쓴 계약은 임의후견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 내용을 후견등기부에 등기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가 있어야 다음 단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실제로 부족해지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임의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제959조의15).
감독인 선임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법원은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 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
☞ 계약일에 가까운 시점의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몇 년 뒤 다른 가족이 "계약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다투면, 계약 무렵의 의료 자료가 계약 효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철회와 종료 절차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부모님이나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임의후견인이 바뀐 사실이나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은 등기해야 이를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9).
임의후견제도 등기가 법정후견보다 앞서는 경우
임의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다른 가족이 법정후견을 청구하더라도 부모님이 정해 둔 임의후견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가령 재혼한 아버지가 건강할 때 친자녀를 임의후견인으로 정해 등기해 두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아버지의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 새 배우자 쪽 가족이 다른 후견인을 세우려 해도, 법원은 등기된 임의후견을 먼저 존중합니다. 재혼 가정이나 형제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집안이라면 부모님이 건강할 때 등기까지 마쳐 두어야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지정해 둔 자녀가 임의후견인이 되지 못합니까?
형제의 반대만으로 계약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의후견인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현저한 비행 등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감독인 선임 뒤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친족 등이 임의후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모님이 지금은 은행 업무도 혼자 보시고 계약서도 직접 읽으신다면, 그 상태가 임의후견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증을 통해 임의후견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이후 가정법원에 임의후견신청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수원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수원 광교법조타운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검토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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