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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탄 명예훼손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는 기준과 고소 대응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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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글이라도 지인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을 때와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다릅니다. 동탄 명예훼손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 시 해당 글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는지를 먼저 문의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은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쪽이든 글의 대상이 된 쪽이든,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01동탄 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인터넷에 올린 글이면 형량부터 달라집니다
  2. 02사실만 적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3. 03비방할 목적은 글의 어떤 부분으로 판단될까?
  4. 04익명 게시판에 쓴 글도 작성자가 밝혀지나요?
  5. 05내 이야기가 올라왔다면 삭제 요청과 고소 순서
  6. 06고소를 당했다면, 동탄 명예훼손변호사 방민현과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7. 07자주 묻는 질문

동탄 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인터넷에 올린 글이면 형량부터 달라집니다

말이나 종이 인쇄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이, 인터넷 게시판·단체 대화방·SNS로 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대신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 형법, 사실: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307조 제1항)
  • 형법,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제70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 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제70조 제2항)

두 법률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서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만 적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처음부터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10조). 정보통신망법에는 이 조항이 따로 없지만, 법원은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작성자가 이 글을 왜 올렸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같은 회사 직원처럼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고 법원은 봅니다.

비방할 목적은 글의 어떤 부분으로 판단될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작성자의 말보다 글 자체와 주변 사정을 봅니다.

  • 표현 방식: 욕설, 외모·가족에 대한 언급, 조롱하는 별명이 들어갔는지
  • 게시 범위: 문제를 알려야 할 사람만 보는 곳인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인지
  • 게시 경위: 회사 고충처리 절차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있는지
  • 게시 시점: 개인적인 다툼 직후에 올렸는지

같은 비리를 알리는 글이라도 사실관계를 날짜 순서로 적은 글과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섞인 글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쓴 글도 작성자가 밝혀지나요?

해외 플랫폼처럼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성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글에 나온 내부 사정을 근거로 작성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를 받아 그 사람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거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작성자를 모를 때에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시글 주소, 작성 시각, 글 내용 캡처를 함께 붙입니다.

내 이야기가 올라왔다면 삭제 요청과 고소 순서

  1. 게시글 화면을 주소창과 작성 시각이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댓글과 조회 수도 저장합니다.
  2.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글을 가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3. 글이 지워지기 전에 저장한 자료로 고소장을 냅니다. 동탄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습니다.
  4.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글이 사라져 증거를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캡처를 마친 뒤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동탄 명예훼손변호사 방민현과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작성자 쪽에서는 글을 쓴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 글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문서, 메시지, 녹취)
  • 게시 전에 회사나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한 기록
  •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려 한 정황

글에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면, 조사 단계에서 사과와 합의를 시도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원과 동탄 일대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목적을 주장할지 합의를 우선할지를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 몇 명에게만 보낸 글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들은 사람이 적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화방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 비밀을 지킬 사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당한 뒤 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글을 올린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하므로, 지운다고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빨리 삭제한 사정은 피해 확산을 막은 정황으로 처분이나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처럼 입주민 커뮤니티와 지역 단체 대화방이 활발한 곳에서는 글 한 줄이 짧은 시간에 수백 명에게 퍼집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게시글 원본과 작성 경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법률사무소 민현은 화성동탄경찰서와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수원 광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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