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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8본문
중고 카메라 렌즈를 80만 원에 팔고 대금까지 받았는데, 은행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가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에서 이런 중고거래 사기 연루 상담을 받으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지급정지 통지문에 적힌 신고 금액과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판매자 계좌가 범행 통로로 쓰이는 3자 사기에서는 판매자도 물건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은행 절차와 경찰 조사는 판매자를 계좌 명의인으로 먼저 다룹니다. 판매자가 할 일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정당한 거래였다는 자료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목차
- 01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왜 중고거래 사기 계좌로 신고될까?
- 02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 033자 사기 판매자는 무엇으로 정당한 거래를 증명할까?
- 04수원·용인·화성 경찰서 출석 전,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방민현과 진술 준비
- 05이의제기가 반려되어도 소송과 환급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 06자주 묻는 질문
물건값을 받았을 뿐인데 왜 중고거래 사기 계좌로 신고될까?
3자 사기범은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 둡니다. 그다음 다른 곳에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판매자 계좌번호를 넘깁니다. 돈은 그 사람이 판매자 계좌로 보내고, 물건은 사기범이 정한 주소로 갑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판매자 계좌를 신고합니다.
은행은 신고가 들어오면 명의인이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묻지 않고 먼저 계좌를 정지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피해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도 지정되어, 다른 은행 계좌의 인터넷·모바일 이체까지 막힙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 신고자가 물건값을 떼인 중고거래 피해자일 뿐이라면, 이 법은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 지급정지가 적법한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지급정지 뒤에는 은행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제5조). 판매자가 지켜야 할 기한은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지급정지 통지: 신고 금액, 신고 은행, 담당 지점을 적어 둡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은행에 공고일을 문의해 확인합니다.
- 공고일부터 2개월 안: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냅니다(제7조).
-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잔액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로 넘어갑니다(제9조).
계좌 잔액이 신고 금액보다 훨씬 많다면, 신고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는 일부 해제가 가능한지도 이 단계에서 은행에 요건을 확인합니다.
3자 사기 판매자는 무엇으로 정당한 거래를 증명할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려면 입금된 돈을 물건을 판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제7조). 은행 담당자가 확인하는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
판매글이 올라간 날짜와 가격, 구매자와 주고받은 대화 전체, 택배 운송장과 배송 완료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화는 상대 프로필과 날짜가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합니다. 거래 앱을 탈퇴하면 대화 기록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받은 돈이 물건값과 맞는다는 사실
같은 모델의 다른 판매글 가격, 처음 물건을 살 때의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냅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그 차액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판매대금 외에 받은 돈이 없다는 사실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거나, 입금된 돈 일부를 다른 계좌로 보내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수원·용인·화성 경찰서 출석 전,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방민현과 진술 준비
판매자는 참고인으로 불리기도 하고, 사기 방조 혐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형법 제347조, 제32조). 방조죄는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사기일 수 있다"고 짐작하고 그대로 거래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수사관은 거래 당시의 사정을 하나씩 묻습니다.
- 입금자 이름이 대화 상대와 다른 점을 상대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 받은 금액이 시세와 비슷했는가
- 입금 뒤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 준 일이 있는가
각 질문에 대한 답은 대화 기록과 거래내역 가운데 어느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번호를 붙여 맞춰 둡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 용인동부·용인서부, 화성서부·화성동탄 등 수원 일대 경찰서 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돕습니다.
이의제기가 반려되어도 소송과 환급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은행은 제출 자료를 자체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판매 사실이 분명해도 이의제기를 받아 주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 법은 지급정지 뒤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막지만, 명의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내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예외로 허용합니다(제4조의2 제2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는 사유가 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의2, 제5조 제1항 제5호). 여러 은행이 해제 조건으로 소장 접수 자료나 승소 판결문을 요구합니다.
금융감독원 환급 청구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했어도, 정당하게 받은 돈임을 소명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은행이 법에 없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반려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보낸 사람이 직접 연락해 돌려 달라고 합니다. 바로 보내야 합니까?
먼저 보내지 마시고 은행 절차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실제로 넘기고 시세에 맞는 돈을 받았다면 반환 책임을 다툴 수 있고, 판매자가 범죄 자금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들도 있습니다. 합의해 돌려줄 때에도 신고자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해야 지급정지 종료 사유가 되므로(제8조 제1항), 취소 접수를 확인한 뒤 송금합니다.
택배가 아니라 직접 만나 물건을 넘겼다면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대화, 그 시간대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주차 기록, 현장에서 찍은 물건 사진을 모읍니다. 함께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확인서도 자료가 됩니다.
지급정지 문자를 받은 날이 이미 며칠 지났다면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안에 자료를 내면 판매대금을 지킬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수원·용인·화성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고거래 판매자라면, 광교 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은행 이의제기와 경찰 조사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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