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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 방민현, 피해환급 절차와 묶인 계좌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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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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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은 어디서 돌려받을까요. 피해금은 은행이나 국가가 대신 물어 주는 돈이 아니고, 사기에 쓰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범인이 돈을 빼 가기 전에 그 계좌를 묶어야 돌려받을 돈이 남기 때문에, 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피해구제부터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에게는 빠른 지급정지와 환급을, 계좌가 잘못 묶인 사람에게는 이의제기 절차를 둡니다. 아래에서 피해자와 계좌가 묶인 분들의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01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2. 02지급정지 뒤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금 지급까지
  3. 03환급금이 피해액에 못 미칠 때 남은 돈을 청구하는 방법
  4. 04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였다면, 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 방민현의 이의제기 대응
  5. 05자주 묻는 질문

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돈을 보낸 사실을 안 즉시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112에 신고해도 은행으로 연결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은행은 신청을 받으면 사기에 쓰인 계좌를 곧바로 지급정지합니다(같은 법 제4조).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정지가 걸려야 환급할 돈이 남습니다.

신청 뒤에는 은행이 정한 기간 안에 신분증 사본과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내야 합니다. 이 서류가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확인원을 받을 때 송금 일시, 금액, 받는 계좌번호가 모두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은행에서 서류를 다시 요구합니다.

지급정지 뒤 채권소멸 공고와 환급금 지급까지

지급정지가 걸리면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같은 법 제5조). 공고는 사기 계좌 명의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9조). 이후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정하고 은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10조).

같은 계좌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피해액 3,000만 원 중 계좌에 남은 돈이 900만 원이고 피해자가 혼자라면 900만 원만 환급되는 식입니다.

환급금이 피해액에 못 미칠 때 남은 돈을 청구하는 방법

환급받지 못한 돈은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상대방은 크게 둘입니다.

계좌를 넘겨준 명의인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명의인은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송금 과정의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 조직원

조직원이 붙잡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맞춰 피해금 청구를 준비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송금 내역은 민사 청구의 기본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범인이 피해금을 간편송금 앱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겼다면 다음 계좌도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법으로 간편송금을 거친 돈도 추적해 정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였다면, 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변호사 방민현의 이의제기 대응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온 직후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있습니다. 범인이 피해금을 일부러 아무 계좌에나 보낸 뒤 "정지를 풀어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통장협박 수법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범인의 "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요구에 추가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통화·문자·거래내역 등을 통해 해당 입금이 정당한 거래와 무관하거나 본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7조), 계약서·납품명세서·수령증 등 정당한 권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통장을 대여·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수사 대응이 함께 문제되므로, 이의제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고소만 하고 은행 피해구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급금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배분됩니다. 고소만으로는 은행 환급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금한 지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 공고 기간에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환급이 멈춥니까?

명의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남은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계좌가 묶여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송금 내역과 문자를 정리해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다음 단계를 정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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