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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본문
법원 등기우편으로 온 소장의 원고 칸에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자산관리 회사나 대부업체 이름이 적혀 있고, 사건명에는 '양수금'이라는 낯선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양수금 소송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송달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라고 안내합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에는 원금 위에 몇 년 치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얹혀 있어 처음 보면 숫자에 놀라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은 과정, 통지서가 도착한 날,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을 하나씩 대조하면 답변서에 적을 항목이 드러납니다.
목차
- 01양수금 소송 원고가 처음 보는 회사인 까닭, 양수금 뜻부터
- 02채권양도 통지가 빠졌을 때 다툴 수 있는 범위
- 03소멸시효, 채권이 팔려도 기간은 이어서 계산합니다
- 04양수금 소송 방민현 변호사와 점검하는 상속 채무 대응
- 05답변서 30일,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 06자주 묻는 질문
양수금 소송 원고가 처음 보는 회사인 까닭, 양수금 뜻부터
양수금은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채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이 연체된 대출채권을 묶어 자산관리회사나 대부업체에 팔면, 산 회사가 새 채권자가 되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를 법원에 내면 사건명이 '양수금'으로 붙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항). 다만 처음 계약에 '양도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고 새 채권자가 그 약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무자는 그 약정을 내세워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소장에 붙은 채권양도계약서는 수천 건을 한꺼번에 사고판 계약서에서 일부만 떼어 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첨부된 양도 채권 목록에 내 이름, 대출 날짜, 원금이 정확히 들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넘어왔다면 단계마다 양도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중간 한 단계가 빠지면 원고가 채권자라는 점부터 증명이 부족해집니다.
소장 첨부 서류에서 확인할 것
- 원래 채권자와 맺은 대출·카드 약정서
- 채권양도계약서와 내 이름이 적힌 양도 채권 목록
- 채권양도 통지서와 우체국 배달 기록
- 원고가 계산한 원금·이자·지연손해금 내역
채권양도 통지가 빠졌을 때 다툴 수 있는 범위
채권을 넘긴 사실은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판례는 새 채권자(양수인)가 자기 이름으로만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보낸 통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발신인 명의, 위임 관계 표시, 받는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는 새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원래 채권자에게 일부 갚은 영수증, 자동이체 내역, 채무 감면 합의서가 있다면 양수금 소송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씁니다.
소송 도중에 양도인 명의 통지가 뒤늦게 도착하기도 하므로, 통지가 없다는 주장 하나에 답변서 전체를 걸면 위험합니다. 이자 계산 기간, 이미 갚은 금액, 소멸시효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 채권이 팔려도 기간은 이어서 계산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도 같은 채권이 이어지므로 양수금 소송에서도 소멸시효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계속 흐릅니다. 은행·카드사 대출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원래 채권자가 예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다면, 그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민법 제165조).
가정으로 들면, 변제기가 2016년 3월인 카드대금 채권은 중단 사유가 없을 경우 2021년 3월 무렵 5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압류·가압류, 지급명령,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는 원고가 낸 서류와 본인 통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양수금 소송 방민현 변호사와 점검하는 상속 채무 대응
돌아가신 가족의 빚을 사들인 회사가 상속인 여러 명을 한꺼번에 피고로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장을 받고서야 빚을 처음 알았다면 소장 송달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서, 양수금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두 재판부는 서로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민사 재판부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답변서로 알리고 인용 심판문이 나오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결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맡은 사건 중에도 아들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난 뒤 대부업체 소장을 받은 부모, 15년 전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 채무로 소장을 받은 손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라는 판결로 마무리됐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실제로 갚을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답변서 30일,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양수금 소송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가면 이 판결은 하지 못하지만, 선고 날짜가 이미 잡힌 뒤라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30일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이 왔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통장이나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고, 첫 기일에 변론을 마치고 선고 날짜를 정하기도 합니다. 판결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채무자가 금액을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2항), 다툴 근거가 없는 금액이라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 상환 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래 대출을 받은 은행에 돈을 보내면 양수금 소송이 끝납니까?
양도 통지를 받은 뒤 원래 은행에 보낸 돈은 새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은행에 낸 돈은 새 채권자에게도 변제로 주장할 수 있으니, 입금 날짜와 통지 도착 날짜를 비교해 보십시오.
통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소송이라도 소멸시효가 멈춥니까?
판례는 새 채권자가 통지를 갖추기 전에 낸 소송도 시효를 멈추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그래서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더라도 소송 중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소를 내기 전에 이미 시효가 지났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양수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 송달일,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 양도 통지서가 도착한 날 세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이 세 날짜와 소장 첨부 서류를 맞춰 보고 소멸시효, 통지, 상속 가운데 어느 쪽으로 답변서를 쓸지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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