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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방민현,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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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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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의 팔을 뿌리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다음 날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로 이런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처벌 수위보다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그 직무집행이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킨 것이었는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만 성립합니다. 체포나 제지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부분까지 무죄가 되려면 정당방위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체포가 적법했다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이 쉽게 줄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따져 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01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처벌 규정
  2. 02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03술에 취한 상태, 심신미약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4. 04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방민현과 준비하는 경찰 조사
  5. 05자주 묻는 질문

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처벌 규정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여기서 폭행은 경찰관의 몸을 직접 때린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동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공무원을 향한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늘어납니다(형법 제144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은 혼자 휴대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손에 든 우산이나 빈 병을 휘둘렀다면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험성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진술할 때 손에 무엇을 들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가 방금 이루어졌고 범인이 명백하다는 사정에 더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응해 운전면허증을 건넨 뒤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경찰관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신분이 이미 확인되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보고 체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에 반항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부분까지 정당방위로 보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다만 체포가 위법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해나 폭행 같은 별도 혐의는 따로 판단되고, 위법한 실력행사를 막기 위한 방어였다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춰야 그 부분도 무죄가 됩니다. 저항의 정도가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면 상해죄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체포 당시 신분증을 건넸는지, 체포한다는 고지를 언제 들었는지, 몇 분 만에 수갑을 찼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 심신미약 감경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뒤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로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경찰관 진술과 현장 영상만 남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말하고, 경찰관의 행동 가운데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적법성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방민현과 준비하는 경찰 조사

조사 전에 할 일은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장 주변 상가나 건물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첫 조사 전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몸에 단 영상 장비로 찍은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함께 있던 일행의 연락처를 받아 두면 목격자 진술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고 한다면 진단서에 적힌 부상 부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진단서 내용과 현장 영상의 동작이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상해 부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음주 습관 교정 노력, 직장과 가족 관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처분 단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경찰관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으면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습니까?

욕설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이 실제로 중단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가벼운 말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몸싸움 몇 초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이어져 수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출석 요구일 전에 체포 경위부터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 문자와 그날의 기억을 적은 메모를 가져오시면 체포의 적법성, 영상 증거 보존, 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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