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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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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서를 냈는데도 상대방이 그대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취하서 한 장으로 수사가 그날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의 유형에서 나옵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면 고소인은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한 번 낸 취하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 사건의 죄명이 어느 유형인지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 01고소 취하, 법전에는 고소 취소로 적혀 있습니다
- 02죄명에 따라 다른 고소 취하의 효과
- 03고소를 거둘 수 있는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 04고소 취하서 제출,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 05취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 06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하, 법전에는 고소 취소로 적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고소 취하라고 부르지만 형사소송법의 용어는 고소의 취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뜻을 거두겠다고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이고,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범죄에서 고소 취소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서에서 받는 양식의 제목이 고소취소장이든 처벌불원서든, 수사기관은 그 안에 적힌 문장으로 고소인의 뜻을 판단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른 고소 취하의 효과
효과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되고, 재판 중이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친고죄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같은 조 제7호).
- 그 밖의 범죄: 사기, 횡령, 상해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취소 사실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액 3,000만 원의 사기 사건을 가정하면, 고소인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취하서를 내도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고소를 거둘 수 있는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낸 취하서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의 취하서는 형량을 정하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소인 쪽에서 1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이 기한 때문입니다.
☞ 선고 기일이 잡힌 사건이라면 취하서는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은 도착일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선고 전날까지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고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고소 취하서 제출, 사건이 있는 곳에 냅니다
취하서는 사건 기록이 있는 기관에 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사에게 넘어간 뒤라면 검사실에, 재판에 넘겨진 뒤라면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서면으로 내는 것이 보통이고, 조사 자리에서 말로 밝혀 조서에 남기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상대방에게 합의서만 써 주고 끝내면 고소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합의서나 취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를 사건번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세 가지
-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약속한 합의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취소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합의금 지급과 취하서 제출의 순서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합의금 전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날 취하서를 내는 것으로 정해 두면 위 1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구가 민사 청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에 서명하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범 두 사람 중 한 사람과만 합의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습니까?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는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한 사람만 골라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취하서를 미리 써 와서 서명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서명해도 됩니까?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문서를 받아 와서 읽어 보셔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죄명이 내 사건과 일치하는지,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장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고칠 문장이 있으면 고친 문서로 다시 받습니다.
내 사건의 죄명과 진행 단계는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서류입니다.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취하서 제출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방민현 변호사에게 합의서와 취하서 문구를 먼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의 유형과 남은 기한, 합의금 지급 순서를 확인한 뒤 서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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