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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본문
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는 7.4개월과 2만 원입니다. 7.4개월은 대법원 사법연감이 집계한 2022년 가사소송 1심 평균 처리기간이고, 2만 원은 이혼 청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입니다.
두 숫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을 때의 최소치에 가깝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함께 청구하면 기일이 늘고, 법원에 내는 돈도 청구 금액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이혼에 대해서만 다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드는 돈을 순서대로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목차
- 01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 청구 내용부터 정해야 계산됩니다
- 02소장을 내면 첫 기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03조정과 가사조사, 변론기일이 이어지는 구간
- 04인지대와 송달료, 청구별 금액 계산
- 05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세 가지 경우
- 06판결 뒤 14일과 1개월, 지켜야 할 두 기한
- 07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 청구 내용부터 정해야 계산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처럼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소장에는 이혼 청구만 적을 수도 있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가 하나 늘 때마다 법원이 확인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재산분할을 넣으면 양쪽의 재산 목록과 금융거래 조회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다투면 가사조사(법원 조사관이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살피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인지액도 청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소장을 내면 첫 기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부부가 같은 관할 구역에 살고 있으면 그 지역 가정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별거로 주소가 나뉘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지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수원, 용인, 화성, 오산에 함께 사는 부부의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상대방에게 보내는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온 뒤에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잡히므로, 접수한 날부터 첫 기일까지 2개월 안팎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으면 이 구간이 길어집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는 주소보정,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차례로 거칩니다. 끝내 주소를 찾지 못하면 법원 게시로 전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조정과 가사조사, 변론기일이 이어지는 구간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재산,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정이 성립한 날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는 보통 한 달 안팎이고, 기일마다 다음에 낼 서면과 증거를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과 가사조사가 더해집니다. 가사조사는 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 조정기일 전에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서를 정리해 가면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합의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출석하면 기일이 한 번 더 잡힙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청구별 금액 계산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와 송달료(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가사사건의 인지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청구별로 정합니다.
- 이혼 청구: 2만 원
- 위자료 청구: 같은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때 내는 인지액의 2분의 1
- 재산분할 청구: 청구 금액으로 계산한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청구금액을 합산한 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민사소송 인지액 137만 5,000원의 2분의 1인 68만 7,500원을 내게 됩니다. 이혼 청구의 정액 수수료 2만 원보다 크므로, 병합 청구 시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상간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2명이 되게 되는데 상대방이 몇 명인지, 어떤 청구를 함께 넣는지,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실제로 미리 내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전자소송 사이트의 계산 화면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2회분을 미리 냅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맞춰 바뀌므로 접수하는 날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세 가지 경우
- 부동산 가액을 다투는 경우: 양쪽이 시세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합니다. 감정을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미리 내고, 감정서가 나올 때까지 다음 기일이 미뤄집니다.
- 상대방이 반소(같은 절차에서 내는 맞소송)를 내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이 양쪽 청구를 함께 심리합니다. 주고받는 서면과 증거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 인지액은 1심의 1.5배, 상고장은 2배입니다. 2022년 가사소송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처분(판결 전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 등을 임시로 명하는 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뒤 14일과 1개월, 지켜야 할 두 기한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부부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칙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거지만, 상대방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적힙니다.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진 부분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변호사 보수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10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바로 이혼 판결이 납니까?
바로 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건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제17조), 변론기일을 열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부정행위나 유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소송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고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서 다음 일정을 앞당깁니다.
이혼소송 기간 및 비용은 소장에 어떤 청구를 담을지 정한 뒤에야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에 소장을 내실 분이라면 광교법조타운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수원 지역 이혼 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와 청구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가진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검토해, 감정이 필요한 재산과 필요 없는 재산을 소장 단계에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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