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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광교청사의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끝난 날이고,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2026년 8월 4일 공포, 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고소를 준비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서류를 내는 기관과 지켜야 할 기한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 요구), 제237조(고소·고발 접수), 제238조(수사 기한), 제245조의7(불송치 이의신청), 제245조의11(수사 지연 이의), 제245조의12(기록 열람·등사)입니다.
목차
- 01수원지방공소청은 종전 수원지검과 무엇이 다른가
- 02고소장 접수처에서 공소청이 빠졌습니다
- 03송치 이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 04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0510월 2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이관과 90일 경과규정
수원지방공소청은 종전 수원지검과 무엇이 다른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별도 인사 발령 없이 공소청 검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종전 수원지검 관할이던 수원·용인·화성·오산 4개 시, 9개 경찰서(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팔달·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서부·화성동탄·오산)의 송치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이 받습니다. 상급 기관인 수원고등검찰청의 새 명칭은 '수원광역공소청'이며, '고등공소청'이라는 기관은 없습니다.
바뀐 부분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와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던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없어졌고, 형사절차에서 검사가 맡는 일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없어졌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와 그때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기소 판단의 기록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처에서 공소청이 빠졌습니다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사건 성격에 따라 아래 세 기관 중 한 곳에 냅니다.
- 일반 형사사건: 경찰서
- 중수청이 전담하는 중대범죄: 경기 남부 사건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마약합동수사과,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를 두고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소 금액이 큰 경제범죄라면 접수 전에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쪽 관할인지부터 확인해야 이송으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 뒤의 수사 기간도 법률에 들어왔습니다. 종전에는 경찰수사규칙에만 있던 3개월 기한이 제238조로 올라와,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을 넘기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송치 이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송치 기록이 부족할 때 검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하나입니다. 개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을 기록·증거물과 함께 경찰에 보내고(제2항),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4항). 검사가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개월입니다(제6항).
구속 사건처럼 시간이 촉박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서의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고(제8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도 실무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기보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처리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조사는 없어졌고, 경찰 단계에서 낸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는 송치 때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수원지방공소청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송치 전에 제출한 자료를 검사실에 다시 낼 필요는 없으며, 송치 이후 새로 확보한 합의서·처벌불원서·추가 증거만 수원지방공소청 담당 검사실에 제출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없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몇 년 뒤에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제245조의7 제3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새로 두었습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가 나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서는 종전과 같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수원·용인·화성·오산 경찰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넘겨받습니다.
함께 신설된 권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 청구(제245조의12): 경찰이 어떤 증거로 혐의를 부정했는지 확인한 뒤 이의신청서를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에 걸리는 시간도 3개월 안에 포함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주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발인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2항): 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되살아났습니다.
10월 2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이관과 90일 경과규정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공소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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