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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본문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소송은 몇 달째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으로 채권자에게 소송을 낼 기한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기한을 넘기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목차
- 01제소명령 신청 요건과 신청 법원
- 02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의 제소기간
- 03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
- 04제소명령 신청 전 비교할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취소
- 05자주 묻는 질문
제소명령 신청 요건과 신청 법원
제소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근거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301조).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만으로 제소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이 정하는 2주 이상의 제소기간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실무에서는 제소명령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채권자는 기간 안에 소장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제기증명원을 가압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만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별도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채권자가 서류를 냈더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을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소명령 신청 전 비교할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를 다투는 방법은 제소명령 말고도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자체가 없거나 가압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내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당장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면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82조).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이후 다툼은 공탁금을 두고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본안소송을 낸 것으로 보나요?
지급명령 신청도 본안의 소 제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의신청 후 진행되는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오히려 소송을 서두르지 않을까요?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가압류는 유지되지만, 채무자는 본안 재판에서 채권이 없다는 점을 다툴 기회를 얻습니다. 채권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제소명령보다 해방금액 공탁이나 합의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 날짜와 해방금액,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 종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된 지 3년이 넘었는지에 따라 제소명령 신청과 사정변경 취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집니다.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부를 보고 제소명령 신청, 이의신청, 해방공탁 가운데 채무자에게 맞는 절차를 정합니다. 상담 전화는 031-215-2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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