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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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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남은 가족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직 형기의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장례식에 나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특별귀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 참석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교정시설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아도 특별귀휴가 가능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일반적인 귀휴와 별도로 특별귀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귀휴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 귀휴 요건과 별도로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사망 사실이 발생했다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으니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라도 가족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특별귀휴는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집행법」 제77조는 소장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허가 과정에서는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 역시 소장이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려는 경우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 참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전달하기보다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장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범죄 내용, 수용생활 태도, 도주 가능성, 귀휴 후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휴가 허가되면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특별귀휴의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또한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면서 거소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자유로운 외출과는 다릅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하게 되며, 허가 조건과 교정시설의 관리에 따라 이동 및 체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귀휴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귀휴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형자의 가족은 교정시설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특별귀휴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형집행법」 제72조에 따르면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은 2일간 면제됩니다. 이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하는 제도와는 다르지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별도로 인정되는 조치입니다.
▶ 미결수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라면 수형자와 동일한 특별귀휴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 중인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사망이라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식 일정 등을 준비하여 신속하게 법원에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도소 가족 사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상황에서는 장례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했다면 교도소에 신속하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특별귀휴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장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귀휴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별귀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수형자의 신분, 범죄의 내용, 형기, 수용생활, 장례 대상자와의 관계, 장례 일정 등을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수원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작업의 면제), 제77조(귀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귀휴 허가)
*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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