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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본문
공사를 시작한 뒤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아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되거나 시공에 문제가 반복되고, 약속했던 자재나 공법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현장 인도 지연 때문에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는지,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사계약 해지소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공사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을까?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시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당 기간 공사를 지연하거나, 약정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장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공사 측의 계약해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가 있는지, 상대방의 위반 정도가 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계약서보다 실제 공사 과정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진행된 상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범위가 늘어났는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공사를 누가 요청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나중에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사계약 해지소송에서는 계약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공사일보, 현장사진,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설계도면 및 변경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사건이라면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 알렸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사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다면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선급금이나 기성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와 장비는 어떻게 할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발주처가 추가공사비나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해지소송에서는 해지의 적법성만큼 해지 이후의 금전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 해지 통보 전에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
건설공사는 일반적인 매매계약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업체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시공사가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 따라서 공사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면 통보서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상대방의 의무 위반, 공사 진행률, 대금 지급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수원·광교 건설분쟁, 경험이 중요한 이유
수원과 광교를 비롯해 용인·동탄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공사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건을 단순한 민사소송으로 접근하기보다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도 광고 문구만 확인하기보다는 공사대금, 하자, 계약해지, 추가공사비, 하도급 등 실제 건설분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건설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오랫동안 활약하여, 건설업계의 관행 및 공정에 해박한 건설전문변호사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소송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사건을 다루면서 계약서와 등기·거래자료뿐 아니라 공사 진행자료, 대금 지급내역, 현장자료 등을 함께 살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해지소송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해지를 주장하는 쪽과 이를 다투는 쪽 모두 계약위반의 내용과 정도, 공사 진행 상황,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 금전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할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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