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학교폭력 학교폭력 6호 처분, 생기부 기재 중학생도 주의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

본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 6호 처분이 내려지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직 대학 입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6호는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이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조치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 학교폭력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그중 6호 처분은 출석정지입니다.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이며, 사안에 따라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피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처분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지속성·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6호 처분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6호 생기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학교폭력 6호 생기부 기재는 실제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며, 6호인 출석정지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록됩니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가 기록의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심의에 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중학생 때 받은 처분이니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6호 생기부는 졸업할 때 삭제될 수도 있을까?

학교폭력 6호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6호는 졸업하면 삭제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시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 심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기간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도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6호 처분을 받아도 졸업하면 생기부에서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삭제 여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내역과 반성 및 행동 변화, 사건 발생 시점, 다른 학교폭력 조치 여부, 피해학생 측의 의사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을 받은 뒤보다 심의 전 대응이 중요한 이유

학교폭력 6호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생기부 문제만 걱정하기보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일부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나 SNS 메시지, CCTV,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 이후의 반성 및 관계 회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6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6호, 삭제 가능성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6호 생기부 문제는 ‘나중에 삭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에게 적용된 조치가 적정한지 판단하여 심의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6호 처분이 예상되거나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면 생기부 기록의 삭제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처분이 적절했는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학교폭력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