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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0본문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안을 두고 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원 광교의 학교폭력 전문 방민현 변호사가 자체해결 제도의 요건과 그 이후의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학교장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 그 요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와 전담기구의 서면 심의라는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체 종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학교 측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서면으로 사안의 경중을 확인·심의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해학생 측에도, 피해학생 측에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일단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별도의 조치 결정 없이 사안이 끝나기 때문에, 추후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사실상 절차의 마지막 갈림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 모든 경우에 재개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사안처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관계가 추후 새롭게 드러난 경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에 오류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서면 동의나 전담기구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 다만 이러한 예외 사유는 실무상 인정 범위가 좁고 입증 책임도 무거운 편이므로,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감정적인 아쉬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외를 주장하려면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나 절차상 하자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며,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을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
▶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이 절차는 한번 종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동의 서명을 하기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상대 학생과의 관계, 학교 측 조사 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해결이 적절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편이 나은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 과정에서 요건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동의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거쳐 형성된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실 부분입니다.
자체 종결과 심의위원회 조치는 이후 결과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 등 단계별 조치가 내려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반면, 자체 종결로 마무리되면 이러한 공식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가벼운 처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향후 유사한 다툼이 재발했을 때 이전 사안을 근거로 삼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심의위원회 대응, 행정심판까지 다수의 사건을 대리해온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해 신분당선 상현역에서 도보로 방문하실 수 있으며,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동탄,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 학부모님들도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자체해결 결정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동의 서명 전에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사실관계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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