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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양육비 산정기준표, 자녀 1인·2인·3인 실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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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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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양육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별도의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새로 공표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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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양육비 산정의 출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

② 자녀의 만 나이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자녀가 만 8세라면, 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 500~599만 원과 자녀 6~11세가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기준표는 양육 자녀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수가 1명인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에 따라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 자녀 1인·2인·3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육 자녀 수 | 적용 방법                    | 특징 |

| 1인          | 기준표 × 1.065                 | 1인당 양육비를 가산 |
| 2인         | 기준표 그대로                    | 기준표의 기본 기준 |
| 3인 이상    | 기준표 × 0.783                 | 1인당 양육비를 감산 |


이러한 차이는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자녀 1인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위 계수는 절대적인 법정 금액이 아니라 양육비를 산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이 월 600만 원, 자녀의 나이가 모두 만 8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 600~699만 원, 자녀 6~11세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는 171만 4,000원입니다.


▶ 자녀가 1명이라면

기준표 금액 171만 4,000원에 자녀 1명 가산계수 1.065를 적용합니다.

171만 4,000원 × 1.065 = 약 182만 5,410원

따라서 다른 가·감산 요소가 없다면 전체 양육비는 약 182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소득이 360만 원, 어머니의 소득이 240만 원이라면 아버지의 소득분담비율은 60%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아버지가 부담할 양육비는

182만 5,410원 × 60% = 약 109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2명은 기준표의 기본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녀 1명당 171만 4,000원이므로,

171만 4,000원 × 2명 = 342만 8,000원

이 전체 자녀의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아버지의 소득분담비율이 60%라면,

342만 8,000원 × 60% = 약 205만 7,000원

정도가 아버지가 부담할 금액을 검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3명 이상은 자녀 1인당 기준표 금액에 0.783을 적용합니다.

171만 4,000원 × 0.783 = 약 134만 2,000원

자녀 3명이므로,

약 134만 2,000원 × 3명 = 약 402만 6,000원

이 전체 표준양육비가 됩니다.

아버지의 소득분담비율이 60%라면,

약 402만 6,000원 × 60% = 약 241만 6,000원

정도가 아버지의 부담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비율뿐 아니라 자녀의 거주지역, 부모의 재산상황,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이 곧 판결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를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표와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표를 계산해 보니 100만 원이 나왔으니 무조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거나,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부모의 소득은 단순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에서 말하는 부모의 소득은 단순히 급여명세서상의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등 정기적인 수입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신고된 소득만으로 실제 경제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카드 사용내역, 재산관계, 사업 규모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이나 경제능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소송에서는 단순히 산정표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실제 경제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 양육비 산정기준표, 실제 사건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실제 소득 확인 → 자녀의 나이와 수 확인 → 기준표상 표준양육비 확인 → 자녀 수에 따른 가감 → 특별한 가산·감산 요소 검토 → 부모별 분담비율 산정 → 최종 양육비 결정

특히 1인, 2인, 3인의 자녀 수에 따라 계산방식 자체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양육비 계산 결과만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양육비 문제를 고민한다면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양육비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핵심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현재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수, 교육비와 치료비, 기존에 지급된 양육비 등을 종합하여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방어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이혼 및 양육비 사건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단순히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건의 소득자료와 자녀의 실제 양육비용, 가산·감산 요소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과 청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용인, 화성, 오산 및 경기남부 지역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정답표’가 아니라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자녀가 1명인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 부모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녀에게 특별한 지출이 있는지에 따라 최종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담전화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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