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관련링크
-
https://naver.me/IgJnf28S
38회 연결
본문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에 대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수원, 동탄, 광교,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해학생 부모님께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 전학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학은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에서 ‘전학’은 가해학생에 대한 제8호 조치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조치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작정 전학부터 고려하기보다는, 정말 전학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은 몇 호 조치일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8호가 바로 ‘전학’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순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의 조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에 해당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상당히 중한 조치입니다.
특히 전학은 단순히 현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전학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 등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 전에 전학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이후 가해학생이 임의로 전학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와 조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적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다른 학교에서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피해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현재 사건이 신고되었는지, 심의가 진행 중인지, 조치가 이미 결정되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학하면 학교폭력 심의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이 현재 어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학 여부와 학교폭력 심의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된 이후 전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의 이행과 학적 관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무조건 전학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학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서 전학이 정말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 학교에서 충분한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학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학교에서 충분한 분리가 가능하고,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보호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학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학교생활의 상황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실제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단순히 신고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현재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충분히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심의에서 예상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전학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이므로, 단순히 “학교를 옮기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전학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여러 조치가 존재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학까지 하지 않고도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학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학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 학교생활의 상황, 사건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에서는 “전학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학교폭력 심의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학을 먼저 결정한 뒤 대응방법을 찾는 것보다, 현재 사건에서 전학이 실제로 필요한지, 다른 방법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학교폭력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동탄, 광교,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과 심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전학이 가능한가”만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전학이 정말 필요한지, 전학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에서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
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전학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조치가 바로 전학이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당히 중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가해학생 측이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전학할 수 있을까?”보다 “우리 사건에서 정말 전학이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피해 정도, 행위의 경위, 반복성, 관계, 사후 태도 및 현재 학교생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학적변동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