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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가벼운 접촉사고 뒤 상대 운전자가 괜찮다며 손을 흔들어 그대로 출발했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도주치상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보험 처리로 끝날 줄 알았던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사고 형사·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무거워 벌금형이 나와도 최소 500만 원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혐의가 도주치상으로 유지될지, 더 가벼운 죄로 바뀔지가 정해집니다.
목차
- 01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설명하는 도주치상과 일반 교통사고의 차이
- 02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
- 03사고를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04도주치상에서 사고후미조치로 혐의가 바뀌는 경우
- 05피해자와의 합의,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방민현에게 맡기는 시점
- 06자주 묻는 질문
수원교통사고변호사가 설명하는 도주치상과 일반 교통사고의 차이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한 기소되지 않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다친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주한 경우를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도주치상 사건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손해를 메우는 절차이고, 형사책임은 그와 따로 진행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도주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청구합니다. 형사합의금도 이와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부터 비용이 여러 갈래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되려면 운전자가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떠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고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살짝 스친 경우처럼 충격이 작았다면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충격 부위, 사고 뒤 운전 모습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기록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경찰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도주치상에서 사고후미조치로 혐의가 바뀌는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극히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면 도주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징역형 하한이 없어지므로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되는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는 사건마다 달라서, 기록을 받아 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방민현에게 맡기는 시점
도주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와 형사공탁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송치 전후로 합의 시점과 금액을 정하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게 됐더라도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도주치상입니까?
연락처를 정확히 건넸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친 것이 분명했는데 병원 이송 같은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연락처를 줬어도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습니까?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직업상 전과가 문제 되는 분이라면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와 처분 방향부터 다퉈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할수록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블랙박스 원본과 보험 접수 내역을 챙겨 법률사무소 민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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