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형사 주거침입, 집 안에 들어가야만 성립할까요? 성립요건과 처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본문

주거침입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집 안에 들어갔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그리고 그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넘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현관, 복도, 계단처럼 ‘내 집도 아니고 상대방의 집 안도 아닌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단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 주거침입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이런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현관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조이고, 출입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등 특정 주거에 접근하기 위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다시 들어간 경우

과거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출입 권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출입을 거부했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했는데도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다면 당시의 출입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거나 출입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관문 앞 복도에 들어간 경우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역시 경우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관련된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주거를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단순한 방문을 넘어선 행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을 열어준 경우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었는지, 그 사람이 해당 주거에 출입을 허락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공동거주자의 관계와 각자의 출입 의사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침입의 방법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주거침입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절도, 스토킹 등 다른 범죄가 함께 발생했다면 단순 주거침입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출입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면 “집 안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식으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현관까지만 갔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주거침입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제로 어느 장소까지 들어갔는지
⚠️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출입 제한이 있었는지
⚠️ 열쇠나 비밀번호를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 상대방 또는 공동거주자의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
⚠️ 과거 출입이 허용되던 관계였는지
⚠️ 출입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사전에 전달되었는지
⚠️ CCTV·문자·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야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원·용인·동탄·오산·안산에서 주거침입 사건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간 사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이라도 정상적인 방문과 무단출입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같은 현관문 출입이라도 상대방의 허락 여부와 출입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을 비롯해 용인, 동탄, 오산, 안산 등 경기 남부권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혐의가 성립한다고 전제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CCTV, 출입기록,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출입 장소와 방법, 출입 권한, 당시 관계와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수원·용인·동탄·오산·안산에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이러한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