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이혼∙상속∙가사 수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추천,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형제자매가 다같이 앉아서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알아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크거나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 정도는 나도 받아야지."

"아버지가 생전에 이 집은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했어!."

이처럼 각자의 주장이 달라지면 단순한 협의만으로 상속재산을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지분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상속인마다 원하는 재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한 명이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각각의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협의분할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상속재산의 구성과 각 상속인의 이해관계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생전 증여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미리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그 재산까지 고려해서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시기와 규모, 당시의 가족관계, 증여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실 때문에 상속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주장을 받고 있다면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를 오래 부양했다면 기여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경제적·생활적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한 명의 자녀가 상당 기간 부모를 직접 부양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상속관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 역시 단순히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상속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되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유류분이나 상속회복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수원이나 용인, 화성 등 수도권에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가치와 이용현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여러 명이 상속받았다면 누가 소유할 것인지, 다른 상속인에게 얼마를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라면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 분할했을 때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지분만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 재산가치와 상속인들의 기여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지만 법률관계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부동산의 가치와 처분방법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만 단편적으로 다루는지보다 이러한 관련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 법조타운에서 이혼·상속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방민현 변호사는 상속·가사 사건뿐 아니라 부동산 분야도 함께 다루고 있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유관계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재산의 성격을 함께 살펴 대응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홈페이지에서도 방민현 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관련 실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미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화를 반복하기보다 현재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생전 증여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에서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