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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안내하는 친양자 파양 확정 후 변화 — 친족관계·성본·상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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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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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이혼, 상속, 친양자 파양처럼 가족관계 자체를 다투는 만큼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친족관계, 성과 본, 재산관계까지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전체 절차를 그려두어야 뒤늦게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가 가사사건 진행 시 확인해야 할 변화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친양자 파양이 확정되면 친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확정되면 양친과 자녀 사이의 친양자관계는 그 시점부터 완전히 소멸합니다.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그동안 형성됐던 모든 친족관계상 권리와 의무가 함께 끊어집니다.

동시에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별도의 절차 없이 부활합니다.

민법 제908조의7은 친양자관계는 파양된 때부터 종료하며, 이 경우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파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입양 취소와 달리 소급하여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까지 되돌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두셔야 합니다.

▶ 성과 본,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성과 본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으로 회복됩니다. 등록부상으로도 양친과의 관계 기록은 삭제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기재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친양자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실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즉시 신고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 직장 등 외부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변경된 성과 본이 반영되므로, 관련 기관에 별도로 정정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에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속권과 부양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파양이 확정되면 양친에 대한 상속권은 상실되고, 친생부모 측 상속권이 다시 발생합니다. 부양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양친에 대한 부양의무는 소멸하며 친생부모 측 부양의무가 새롭게 성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속·부양 관계는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재편되므로, 재산관계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산 현황과 기존 부양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확정 이후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사전문변호사이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한 방민현 변호사는 성본변경, 친양자 파양 및 대응, 상속 분쟁 등 다양한 절차의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방민현 변호사가 여러분과 직접 상담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재산관계와 관련된 문의에 대한 답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확정 이후 준비 체크리스트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확보
1개월 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성·본 변경 관련 기관별 정정 신청 여부 확인
상속·부양관계 재정리


가사사건은 확정 판결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이후의 법적·경제적·정서적 변화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문의해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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