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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원 음주뺑소니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도주치상 처벌과 사고 직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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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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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하면 음주운전만큼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위험하다는 것이 수원 음주뺑소니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신 술의 양과 시간으로 거꾸로 계산해 추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죄가 따로 성립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무거운 처벌 범위가 적용됩니다.

음주와 도주가 한 사건에 겹치면 혐의가 여러 개로 늘어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사고 직후 며칠 동안의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에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목차

  1. 01수원 음주뺑소니변호사가 짚는 혐의 구조
  2. 02뺑소니로 보는 '도주'의 기준
  3. 03사고 뒤 술을 더 마시면 따로 처벌됩니다
  4. 04면허 결격기간 5년과 행정처분
  5. 05수원 음주뺑소니변호사 방민현과 정하는 첫 대응
  6. 06자주 묻는 질문

수원 음주뺑소니변호사가 짚는 혐의 구조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나면 보통 아래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다친 사람 없이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했다면 도주치상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리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할 때 처벌 범위가 넓어지므로, 어떤 혐의를 다투고 어떤 혐의를 인정할지 첫 조사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뺑소니로 보는 '도주'의 기준

도주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멀리 달아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연락처 없이 헤어졌거나, 동승자에게 처리를 맡기고 먼저 자리를 떴다면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례는 피해자의 부상이 극히 가벼워 구호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을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다만 구호가 필요했는지는 사고 경위, 진단서 내용, 현장 영상이 함께 맞아야 다툴 수 있어서,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면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 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셔 측정 결과를 흐리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부터 별도 범죄가 됐습니다.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예전처럼 추가 음주를 주장해 사고 당시 농도를 다투는 방법은 오히려 혐의를 하나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마신 술이 있다면 그 시각과 양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 진술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결격기간 5년과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도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위반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 없이 도주한 경우보다 1년이 더 깁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함께 고민하셔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수원 음주뺑소니변호사 방민현과 정하는 첫 대응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석 시기를 정하고, 사고 지점 주변 영상과 블랙박스 원본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사이에 덮어쓰기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상 보존 요청은 사고 뒤 바로 하셔야 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수사 진행 단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쌓은 방민현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순서를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뺑소니 사건은 불기소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탁한 운전자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거짓으로 진술한 동승자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술했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는 시기를 변호인과 정하셔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은 출석 시기와 영상 보존을 먼저 정할 때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에서 사고가 났다면 수원 광교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사건 기록과 함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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